SEMU / 2026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5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②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3. ③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4. ④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3. 4. 24. 00:00부터 2026. 4. 23. 24:00 사이를 말한다.
  5. ⑤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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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15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시·분·초 단위의 자연적 계산과 일·주·월·연 단위의 역법적 계산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1) 시간 단위 기간의 기산점, (2) 나이 계산의 특칙, (3) 기간 계산 규정의 성질(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 (4)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산 기간의 계산, (5) 월 단위 기간에서 해당일이 없는 경우의 만료점을 묻는다. 조문 문언을 정확히 대조하고,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라는 성질을 기억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시간 단위의 짧은 기간에서는 초일 불산입 같은 조정이 필요 없으므로 기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계산한다. 예컨대 오전 10시에 "3시간 이내"라고 정하면 오후 1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② 옳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일반 기간 계산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 나이 계산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점이 특칙이다. 출생일을 빼면 실제 생활 연령과 하루씩 어긋나기 때문이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판례는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므로 임의규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민법 제15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기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하는 역산의 경우에도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이 유추 적용된다. 선거일이 2026. 4. 24.이면, 선거일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인 2026. 4. 23.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3년을 계산한다. 역산에서 기간의 "말일"은 과거 방향의 끝이므로, 3년을 거슬러 올라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4. 24.이 말일이 되고 그날의 시작인 00:00에 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선거일 전 3년간"은 2023. 4. 24. 00:00부터 2026. 4. 23. 24:00까지이다. 판례도 사원총회 선거일 전의 일정 기간을 이와 같이 역산한다.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과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이 과거 방향으로 적용된 결과다.

⑤ 옳다. 민법 제160조 제3항은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1월 31일을 기산일로 한 1개월은 2월에 31일이 없으므로 2월의 말일에 만료한다. 역에 의한 계산에서 달마다 날수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이다.

근거

  • 민법 제156조: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57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면 산입한다.
  • 민법 제158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 민법 제159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 판례 법리: 기간 계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역산 기간에도 기간 계산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함정 정리

  • 기간 계산 규정은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의 보충 규정이다. 강행규정으로 착각하면 ③을 옳다고 오판한다.
  • 초일 불산입에는 두 예외가 있다.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기간과 나이 계산이다. 나이 계산을 초일 불산입으로 처리하면 ②를 틀리게 판단한다.
  • 역산에서는 방향이 반대일 뿐 원리는 같다. 기준일 당일을 빼고 전날부터 거꾸로 계산하며, 과거 방향의 끝 날은 그날 00:00까지 포함된다.
  • 월 단위 기간에서 해당일이 없으면 "다음 달 첫날"이 아니라 "그 월의 말일"에 만료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6조
  • 민법 제157조
  • 민법 제158조
  • 민법 제159조
  • 민법 제160조
  • 민법 제280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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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