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3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2. ②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3. ③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4. ④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5. ⑤감사의 수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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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입니다. 감사의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정관에 정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출제 포인트

정관의 기재사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제289조 제1항이 열거합니다.
  • 상대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그 사항을 효력 있게 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같은 문언이 붙는 것이 표지입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 법률이 정관 기재를 요구하지 않지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어 두는 사항입니다. 적으면 정관으로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각 선택지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조문의 문언으로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조문이 정관을 효력요건으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이나 보수액은 이른바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발기인이 설립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어 회사 재산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관에 공개하게 하고 검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제302조 제2항 제2호가 주식청약서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함께 이 변태설립사항을 적도록 한 것도, 청약자에게 이를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제344조의3 제1항은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이런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전형적인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③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면 주주명부 사무를 외부 기관에 맡기게 되므로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02조 제2항 제10호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를 주식청약서에 적도록 한 것도 이 제도가 주주 이해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④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제420조의4 는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제516조의7 도 같은 구조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전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⑤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상법은 감사를 몇 명 둘지를 정관에 정해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감사의 수를 정관에 적어 둘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근거

  • 상법 제289조: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1항), 공고 방법과 전자적 공고(제3항 단서).
  •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에 관한 정관의 정함.
  • 상법 제420조의4, 제516조의7: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상법 제302조: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명의개서대리인 등).

함정 정리

  •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네 개가 상대적 기재사항이고 하나만 아닌 구조이므로, 각 선택지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류의 근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정관에 적을 수 있다와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의 구별. 감사의 수도 정관에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임의적 기재사항과 구별됩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과의 혼동. 공고 방법은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상대적 사항이라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
  • 증서와 증권 모두 전자등록 가능. 신주인수권증서(제420조의4)와 신주인수권증권(제516조의7) 모두 정관에 근거를 두어 전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89조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420조의4
  • 상법 제516조의7
  • 상법 제302조
  • 상법 제179조
  • 상법 제270조
  • 상법 제543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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