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2번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2. ②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4. ④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5. ⑤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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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입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제421조 제2항),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한 ⑤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신주인수권이 증권화되어 유통되는 방식과,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 납입을 하는 방식을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양도는 증서의 교부로만 하고(제420조의3 제1항),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규정), 증서 대신 전자등록도 가능합니다(제420조의4).
  • 납입: 이사는 인수인에게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고(제421조 제1항),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를 상계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계 제한의 취지는 자본충실입니다. 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납입채무를 상계하면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회사의 채권이 부실한 경우 자본이 실제로 채워지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상계를 허용합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제420조의3 제2항은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는 주식 쪽 규정과 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신주인수권증서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서를 점유하는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사람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② 옳은 설명입니다. 제420조의3 제1항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고 정합니다. 증서가 발행된 이상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는 양도할 수 없고, 반드시 증서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택지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라는 전제를 붙여 조문의 적용 상황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③ 옳은 설명입니다. 제420조의4 전단은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근거 요건과 "할 수 있다"는 재량이 조문과 일치합니다.

④ 옳은 설명입니다. 제421조 제1항은 이사가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입을 시키는 주체가 이사라는 점, 인수가액 전액이라는 점이 요건입니다.

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421조 제2항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가 동의하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회사의 동의라는 요건을 없애 상계를 자유롭게 허용했으므로 틀립니다. 옳은 문장은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입니다.

근거

  • 상법 제420조의3: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서의 교부로만(제1항), 적법 소지인 추정 규정 등의 준용(제2항).
  • 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 대신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상법 제421조: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제1항), 회사 동의 없는 상계 금지(제2항).
  • 상법 제420조의2, 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시기와 기재사항, 증서에 의한 청약(대조용).
  • 상법 제516조의5, 제516조의6,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대조용).

함정 정리

  • 상계는 "금지"가 아니라 "회사 동의가 있어야 허용". 상계를 전면 금지한다고 외우면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는 옳은 문장을 틀렸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⑤ 처럼 동의 요건을 없앤 문장은 틀립니다.
  • 증서와 증권의 구별. 신주발행에서 쓰이는 것은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쓰이는 것은 신주인수권증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조문과 발행 시기가 다릅니다.
  • "교부에 의하여서만".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면 교부 외의 방법으로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도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문장은 틀립니다.
  • 납입을 시키는 주체. 신주발행에서 납입을 시키는 사람은 이사이고, 설립 단계의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입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20조의3
  • 상법 제420조의4
  • 상법 제421조
  • 상법 제420조의2
  • 상법 제420조의5
  • 상법 제516조의5
  • 상법 제516조의6
  • 상법 제516조의7
  • 상법 제516조의9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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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