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4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주식의 소각은 자본금감소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②액면주식의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3. ③약식질권자는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등록질권자는 이익배당으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⑤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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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액면주식을 분할하려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는 부족하고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보통결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 수가 변하는 여러 장면(상환에 의한 소각, 분할, 병합)과, 주식 위에 성립한 질권이 그 변동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리고 주식 이전을 회사에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한데 묶어 묻는다. 풀이에 필요한 축은 네 가지다.

첫째, 상환주식은 처음부터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도록 설계된 종류주식이어서 소각의 재원이 자본금이 아니라는 점.

둘째, 주식분할은 자본금의 액수는 그대로 두면서 발행주식총수와 1주의 금액을 바꾸는 조치여서 정관의 기재사항이 바뀌고, 그 때문에 결의 요건이 가중된다는 점.

셋째, 주식에 대한 질권은 주주명부 기재 여부에 따라 약식질과 등록질로 나뉘는데, 주식의 변형물에 질권이 미치는 물상대위는 두 유형에 공통이고, 이익배당 등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하는 효력은 조문상 등록질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

넷째, 명의개서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라는 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45조제1항은 상환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으로 정의한다. 소각에 쓰이는 돈이 이익에서 나가므로 자본금 계정은 줄어들지 않고, 자본금이 줄지 않는 이상 채권자보호절차를 포함한 자본금감소의 절차를 밟을 이유도 없다. 상환으로 발행주식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다만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 두어야 하고(같은 항 후단), 회사가 상환하는 유형이라면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통지는 공고로 갈음 가능).

② 옳지 않다. 주식분할은 1주를 여러 주로 쪼개어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대신 액면주식이라면 1주의 금액을 그만큼 낮추는 조치다. 1주의 금액은 정관에 적혀 있는 사항이므로 분할은 곧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고, 상법은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자본금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결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이유는 자본금의 증감이 아니라 주주의 지분 단위와 정관 내용이 바뀐다는 데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액면주식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다. 상법 제339조는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질권자를 등록질권자로 한정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에 질권자로 기재되지 않은 약식질권자도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병합으로 종전 주식이 새 주식으로 바뀌거나 단주 처리로 금전이 지급되더라도 질권이 그 대체물 위에 이어진다는 것이 요지다. 약식질권자는 회사에 질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아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방법에서 등록질권자와 차이가 생기지만, 그것은 물상대위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④ 옳다. 상법 제340조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 그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이익배당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등록질권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339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옳다. 상법 제337조제1항의 문언과 같은 내용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명의개서가 주식 이전의 「효력」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대항」의 요건이라는 점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명의개서가 없어도 주식이 이전되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개서가 될 때까지 종전의 명부상 주주를 주주로 다루면 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정관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그 대리인이 주주명부의 복본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때에도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 상법 제345조제1항·제2항: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종류주식이며, 정관 기재사항과 사전 통지 절차가 정해져 있다.
  • 상법 제339조: 소각·병합·분할·전환 시 종전 주식의 질권이 그로 인한 금전이나 주식에 미친다.
  • 상법 제340조제1항·제3항: 등록질권자의 우선변제 충당과 주권교부청구.
  • 상법 제337조제1항·제2항: 명의개서의 대항력과 명의개서대리인.

함정 정리

  • 「소각이면 곧 자본금감소」라는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①을 틀린 것으로 고르게 된다. 상환주식은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소각이라는 점이 예외의 근거다.
  • 주식분할은 자본금이 그대로라는 사실 때문에 보통결의나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결의 요건을 정하는 기준은 자본금의 변동이 아니라 정관 내용의 변경이다.
  • 질권의 효력 가운데 물상대위(제339조)는 약식질·등록질 공통, 이익배당 등에서의 우선변제 충당(제340조제1항)은 조문상 등록질에 부여된 효력이다. ③과 ④의 주어를 서로 바꾸어 출제하는 변형에 대비해야 한다.
  • 명의개서를 효력발생요건으로 오해하면 ⑤를 「주식이 이전되지 않는다」로 잘못 읽게 된다. 조문은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5조
  • 상법 제339조
  • 상법 제340조
  • 상법 제337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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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