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5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배당의 경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2. ②년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 ③주식배당의 경우 주주는 배당받은 신주의 주권을 교부받은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4. ④주주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⑤현물배당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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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것이 상법 제464조의2제2항의 문언이며,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배당 유형별 요건을 잘못 적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익배당을 방식별로 나누어 요건의 차이를 묻는다. 금전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중간배당은 모두 「이익의 배당」이지만 적립금, 결정 기관, 주주 지위 취득 시점, 허용되는 회사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풀이에 필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가 주식배당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제458조 단서).
  • 중간배당은 결산기를 1년에 한 번 두는 회사에만 허용되는 제도라는 점(제462조의3제1항).
  •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 지위는 주권 교부와 무관하게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 현물배당은 정관 근거를 요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문제이지 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점(제464조의2제2항).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458조 본문은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지만, 단서에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한다. 주식배당은 배당액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그 금액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므로 회사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따라서 재산 유출에 대비한 준비금을 쌓을 이유가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462조의3제1항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결산기를 1년에 두 번 두는 회사는 결산기마다 정기의 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중간배당이라는 별도의 통로가 필요 없다. 선택지의 「년 2회」를 「년 1회」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③ 옳지 않다.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받는 주주는 주권을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은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주권은 이미 성립한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증권일 뿐 주주 지위를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이다.

④ 옳다. 상법 제464조의2제2항은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회사가 배당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결의로 구체적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생기고, 그 청구권은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구조다.

⑤ 옳지 않다. 현물배당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관에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것이 요건이다. 배당을 실제로 결정하는 기관은 일반 이익배당과 같아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라면 이사회)가 정하며, 특별결의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상법 제344조의2제1항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배당재산의 종류」를 드는 것도 배당재산이 금전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옳은 문장은 「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일반 이익배당과 같은 결의로 정한다」 정도가 된다.

근거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와 주식배당의 예외(단서).
  • 상법 제462조의3제1항: 중간배당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464조의2제1항·제2항: 배당금 지급시기와 지급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
  • 상법 제344조의2제1항: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배당재산의 종류 등).

함정 정리

  •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주식배당뿐이다. 중간배당은 제462조의3제5항에 따라 제458조의 적용에 관하여 이익의 배당으로 보므로 적립 대상에 들어간다. 「배당이면 모두 적립」도, 「정기배당만 적립」도 아니다.
  • 중간배당의 요건은 「년 1회 결산기」, 「영업년도 중 1회」, 「이사회 결의」, 「정관 근거」의 네 가지다. 숫자 하나만 바꾸어 출제하기 좋은 조문이다.
  • 배당금 지급청구권(5년)과 사채의 상환청구권(10년), 사채의 이자(5년)를 섞어 내는 변형에 주의한다(제487조).
  • 현물배당을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배당」이라는 직관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추론하면 틀린다. 현물배당의 통제 장치는 결의 요건이 아니라 정관 근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58조
  • 상법 제462조의3
  • 상법 제464조의2
  • 상법 제344조의2
  • 상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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