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5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1번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 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종합소득금액(ㄱ)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2026년도 소득별 소득금액(결손금 공제 전) (1)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2) 배당소득금액: 10,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25,000,000원(주거용건물 임대분 △20,000,000원 포함)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 10,000,000원 (4)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5)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 2. 202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없음

  1. ①ㄱ: 70,000,000원, ㄴ: △25,000,000원
  2. ②ㄱ: 65,000,000원, ㄴ: △20,000,000원
  3. ③ㄱ: 50,000,000원, ㄴ: △15,000,000원
  4. ④ㄱ: 50,000,000원, ㄴ: △5,000,000원
  5. ⑤ㄱ: 45,000,000원, ㄴ: △5,000,000원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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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이다. 종합소득금액은 50,000,000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은 5,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는지, 뺄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소득세법 제45조는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생긴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하도록 한다. 그런데 같은 조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등에서 생긴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따라서 자료에 나온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25,000,000원은 성격이 서로 다른 두 덩어리로 나뉜다. 하나는 주거용 건물 임대분 20,000,000원으로, 단서에 따라 공제 제한에서 풀려나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 나머지 5,000,000원으로,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이므로 이번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없고 이월된다. 같은 조가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5,000,000원은 뒤의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생겼을 때 비로소 쓰인다.

공제 순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같은 사업소득 안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과 먼저 통산된다. 그래도 남는 10,000,000원을 조문이 정한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20,000,000원이 된다.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까지 내려갈 일이 없으므로, 이번 문제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손대지 않은 채 남는다.

그 결과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배당소득금액 10,000,000원, 사업소득금액 0원, 근로소득금액 20,000,000원,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을 더한 50,000,000원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종합소득금액을 70,000,000원으로 본 것은 결손금을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고 각 소득금액을 그대로 더한 결과이고, 이월할 결손금을 25,000,000원으로 본 것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전액을 이월 대상으로 본 결과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관한 단서를 아예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며, 주거용 건물 임대분 20,000,000원을 당기에 공제하는 것으로 고치면 정답과 같아진다.

② 틀리다. 종합소득금액 65,000,000원과 이월결손금 20,000,000원은 공제되는 부분과 이월되는 부분을 정확히 뒤바꾼 결과이다. 즉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을 당기에 공제하고 주거용 건물 임대분 20,000,000원을 이월시킨 것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45조의 단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공제 제한에서 빼 주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므로, 두 덩어리의 취급을 맞바꾸면 정답이 된다.

③ 틀리다. 종합소득금액 50,000,000원은 정답과 같지만 이월할 결손금 15,000,000원이 어긋난다. 앞의 값이 정답과 같다는 것은 주거용 건물 임대분 20,000,000원이 당기에 모두 공제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20,000,000원은 이번 과세기간에서 이미 쓰인 결손금이어서 다음 연도로 넘길 몫이 남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월결손금이 15,000,000원이 되려면 당기에 이미 공제된 결손금 일부를 이월결손금으로 한 번 더 세어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같은 결손금을 두 번 쓰는 구조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게 고치려면 앞의 값 50,000,000원은 그대로 두고 뒤의 값을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러면 정답 ④와 같아진다. 종합소득금액만 맞추고 이월결손금을 확인하지 않으면 걸리기 쉬운 선택지이다.

④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주거용 건물 임대분 20,000,000원은 당기에 공제되고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만 이월된다. 공제는 먼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에서 이루어지고, 남은 10,000,000원이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에서 공제되어 근로소득금액이 20,000,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과 배당소득금액 10,000,000원,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은 그대로 남는다. 합하면 종합소득금액 50,000,000원, 이월할 결손금 5,000,000원이다.

⑤ 틀리다. 종합소득금액 45,000,000원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25,000,000원 전액을 당기 소득에서 공제한 결과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월결손금 5,000,000원은 정답과 같은 값이지만, 5,000,000원을 당기에 공제하면서 동시에 이월까지 시키는 것은 같은 결손금을 두 번 쓰는 것이어서 서로 모순된다.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당기 공제와 이월 가운데 이월만 가능하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등에서 생긴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그 제한에서 제외한다. 제3항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도록 하고,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구분한다. 202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부분은 이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함정 정리

첫째, 주거용 건물 임대업 단서를 놓치는 함정이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문장만 기억하면 25,000,000원 전액을 이월시키게 된다. 자료가 굳이 주거용건물 임대분 20,000,000원 포함 이라고 괄호를 달아 둔 것은 이 단서를 쓰라는 신호이다.

둘째, 공제 순서를 조문과 다르게 잡는 함정이다. 조문은 근로소득금액을 가장 먼저 두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마지막에 둔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부터 공제하면 종합소득금액의 합계는 같아 보여도, 세액 계산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종합소득금액만 맞추고 이월결손금을 확인하지 않는 함정이다. ③ 은 종합소득금액이 정답과 같기 때문에 앞의 값만 보고 고르면 그대로 틀린다. 두 값을 모두 계산한 뒤에 답을 골라야 한다.

넷째, 같은 결손금을 공제하면서 이월까지 시키는 함정이다. ⑤ 가 바로 그 형태이다. 한 덩어리의 결손금은 당기 공제와 이월 가운데 한쪽으로만 간다.

다섯째, 이월결손금의 공제 상대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뒤의 과세기간에도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며,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62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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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