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5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2. ②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4. ④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5. ⑤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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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의 한도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이므로, 액면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배당소득의 범위는 법인이 이익을 나누어 준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더하여, 경제적 실질이 배당과 같은 여러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끌어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확장 영역을 한 문항에 모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분배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돌려주는 돈은 성격상 주주가 넣은 밑천을 되돌려 받는 것이어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되돌려 받는 금액이 실제로 넣은 밑천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까지 자본의 환급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필요하고, 그 한도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금융상품의 결합과 새로운 상품의 등장입니다. 배당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의 파생상품 이익, 파생결합사채에서 나오는 이익, 실물 자산을 잘게 나누어 수익증권 형태로 만든 상품에서 나오는 이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공동사업에서 출자만 한 자의 몫입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넣은 자가 가져가는 분배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다룹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배당소득에서 빼 주는 이유는 그것이 주주가 넣은 밑천의 환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 주는 한도도 주식에 적힌 액면가액이 아니라 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액면가액은 주식에 적힌 명목상의 금액일 뿐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한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장부가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도가 상장법인의 대주주에게 적용된다는 부분은 규정과 같으므로, 틀린 곳은 한도의 기준입니다. 액면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② 배당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결합된 경우, 그 파생상품 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상품을 둘로 쪼개어 한쪽을 파생상품의 외형으로 감싸는 방식으로 소득구분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 파생결합사채는 사채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지급액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형식만 보면 이자로 보이지만 실질은 투자의 성과 배분에 가까워 배당소득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 금전이 아닌 재산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수익증권의 형태로 나누어 판매하는 이른바 조각투자상품은 최근에 배당소득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 항목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에서 나오는 이익이 배당소득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가 있는 공동사업도 공동사업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의 거주자처럼 취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노무의 제공이 아니라 자본의 투입에 대한 대가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다루며, 옳은 설명입니다.

근거

출자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출자만 하는 자가 포함된 공동사업도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끼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가 다루는 배당소득의 개별 항목은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한 규정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액면가액과 장부가액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무상주나 의제배당 계산에서 액면가액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한도의 기준도 액면가액일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이 한도의 기준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감액배당이면 언제나 과세되지 않는다고 외워 두는 것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과, 감액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을 감액한 경우는 이 취급에서 빠집니다. 선택지가 괄호로 그 예외를 미리 빼 둔 것도 읽어 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형식의 이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채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자소득, 파생상품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금융투자소득이나 과세 제외라고 반사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소득세법은 결합의 실질과 성과 배분의 성격을 보고 배당소득으로 끌어옵니다.

네 번째 함정은 공동사업에서 나온 몫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의 몫은 사업소득이지만 출자만 한 자의 몫은 배당소득이며, 이 구분은 원천징수와 종합과세의 취급까지 갈라 놓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43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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