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4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보험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②종신형연금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차익은 예탁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 ③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연령과 무관 하게 비과세한다.
- ④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보장성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변경전의 보험기간은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기간에 합산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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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출제 포인트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차액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소득세법에서 그 차액이 어느 소득으로 잡히는지는 보험의 성격과 보험 대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세 갈래를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첫째 갈래는 사업과 연결된 보험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에서 생긴 차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이 없어지거나 부서져서 받는 보험금도 여기에 속하며, 소득세법 제31조는 그 차익을 같은 종류의 자산을 다시 사거나 고치는 데 쓴 경우에 한해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둘째 갈래는 저축성보험입니다. 만기에 받는 차익은 예금이자와 경제적 성격이 같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보험기간을 비롯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가 열립니다.
셋째 갈래는 종신형연금보험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점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포함한 여러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업자가 받는 보험차익은 사업과 관련하여 적립하고 운용한 재원에서 생긴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들어갔고 그 운용 결과로 생긴 차익은 총수입금액으로 들어와야 앞뒤가 맞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택지가 답이 됩니다.
②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예탁금의 이자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보험기간과 무관하다고 단정한 뒷부분이 틀립니다. 소득세법령은 일정한 보험기간과 납입 방식 등의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보험기간과 무관하게라는 부분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이라고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③ 종신형연금보험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 외의 형태로 찾을 수 없을 것, 계약자와 수익자 및 피보험자가 같을 것과 같은 요건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연령과 무관하게라는 부분을 법령이 정한 연령 이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으로 바꾸어야 옳아집니다.
④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을 과세 대상에서 뺀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험금은 그 자산이 만들어 내던 사업의 성과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며, 소득세법 제31조가 필요경비 산입이라는 완화 장치를 따로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차익이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대체 취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의 특례가 있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⑤ 보험계약자의 명의가 바뀐 경우 그 시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보험기간을 다시 세는 것이 소득세법령의 태도입니다. 명의변경 전후의 기간을 그대로 합산해 준다면 만기가 가까운 계약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비과세 요건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산한다를 합산하지 않고 명의변경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승계를 괄호로 빼 둔 것은 그 경우에는 이런 조작의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사업용 유형자산이 없어지거나 부서져서 받은 보험금에 관한 처리는 소득세법 제31조에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부서진 자산을 개량한 경우 그 취득이나 개량에 쓰인 보험차익 상당액을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고, 그 과세기간 안에 취득이나 개량을 하지 못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하는 경우에만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기한 안에 쓰지 않거나 그 기간에 폐업하면 그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되돌아옵니다.
법인세법 제38조는 내국법인에 대해 같은 구조의 손금산입 특례를 두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취급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보험차익이라는 한 단어를 하나의 소득구분에 묶어 두는 것입니다. 사업과 연결되면 사업소득, 저축성보험이면 이자소득, 요건을 갖춘 연금이면 비과세로 갈라지므로,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보험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과세이연 장치를 비과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 산입이나 손금산입 특례는 지금 당장의 과세를 뒤로 미루어 주는 장치일 뿐이고, 기한 안에 자산을 대체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다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세 번째 함정은 비과세 요건 중 하나만 외우는 것입니다. 저축성보험과 종신형연금보험은 모두 여러 요건이 함께 걸린 구조여서, 한 요건만 들어 비과세를 단정하거나 부정하면 정오가 뒤집힙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31조
- 법인세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