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3번
<소득세법>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6년 근로소득의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를 계산한 금액(ㄱ)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ㄴ)를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수령한 12개월분 급여 40,600,000원의 내역 항목 금액(원) 비고 급여 25,200,000 자가운전보조금* 3,000,000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 식대보조비* 2,400,000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시간외근무수당 4,000,000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6,000,000 합계 40,600,000 * 매월 균등하게 수령함 (2) 회사는 다음의 사회보장보험료 12개월분(월별로 납부함)을 전액 부담하였는데,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 甲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항목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800,000 고용보험료 1,20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0,000 합계 3,600,000 (3) 甲의 2025년도 총급여액은 3,500만원이었다.
- ①ㄱ: 2,150,000원, ㄴ: 미충족
- ②ㄱ: 2,150,000원, ㄴ: 충족
- ③ㄱ: 2,300,000원, ㄴ: 미충족
- ④ㄱ: 2,500,000원, ㄴ: 충족
- ⑤ㄱ: 2,500,000원, ㄴ: 미충족
정답 ①, ②, ③, ④, ⑤
최종정답 공고: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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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이 문항은 공고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어 ① ② ③ ④ ⑤ 다섯 선택지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어느 것을 골랐더라도 득점되며, 아래 해설은 하나를 골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선택지의 값이 월정액 급여를 어떻게 읽었을 때 나오는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서적인 읽기, 곧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한도까지만 덜어 내고 사용자가 대신 낸 사회보장보험료는 월정액 급여에 넣지 않는 읽기로 계산하면 ㄱ 은 2,150,000원이 되고, ㄴ 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과 월정액 급여가 모두 법령의 상한 이하이므로 충족이 된다. 조문에 비추어 보면 ㄴ 을 충족으로 적은 ② ④ 가 법령과 맞고, 미충족으로 적은 ① ③ ⑤ 는 ㄴ 판정이 법령과 맞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는 두 개의 요건이 병렬로 걸려 있다. 하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월정액 급여가 260만원 이하일 것이다. 두 요건은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하나만 깨져도 비과세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구조를 먼저 잡아야 ㄱ 에서 구한 월정액 급여가 ㄴ 판정의 한 요건으로 다시 쓰인다는 점이 보인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 총액을 출발점으로 삼아, 상여처럼 부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빼고, 판정 대상인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도 빼서 만든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는 애초에 총급여액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이 총급여액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 통로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ㄱ 과 ㄴ 을 따로 세운다.
ㄱ 은 월정액 급여이다. 급여 25,200,000원의 월 환산액 2,100,000원이 뼈대가 된다. 식대보조비는 월 환산액이 비과세 한도와 같아 전액이 비과세되므로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월정액 급여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환산액이 비과세 한도를 넘으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되어 남는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판정 대상 자체여서 제외되고,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도 정의상 제외된다. 남는 쟁점은 사용자가 대신 낸 사회보장보험료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데, 이는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더라도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에 넣을 것인지에서 읽기가 갈린다. 표준적인 읽기로는 이를 넣지 않아 2,150,000원이 된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ㄴ 은 비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甲의 2025년도 총급여액 3,500만원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상한인 3,700만원 이하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된다. 두 요건은 병렬이므로 결론은 남은 월정액 급여 요건에 달려 있는데, 선택지에 나온 ㄱ 의 세 값 2,150,000원, 2,300,000원, 2,500,000원은 모두 월정액 급여 상한인 260만원 이하이다. 따라서 월정액 급여를 어느 값으로 읽든 결론은 충족이다. 甲은 생산직 근로자이므로 직종에 관한 요건도 자료상 갖추어져 있다.
① 은 ㄱ 을 2,150,000원, ㄴ 을 미충족으로 적었다. ㄱ 값은 위에서 정리한 표준적인 읽기와 일치하지만, ㄴ 의 미충족은 두 요건이 모두 상한 이하라는 판정과 맞지 않는다. ㄴ 을 충족으로 바꾸면 ② 와 같아진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는 ㄱ 값이 ① 과 같고 ㄴ 판정만 충족으로 다르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500만원과 월정액 급여 2,150,000원이 모두 상한 이하이므로 충족이라는 판정은 법령과 맞는다. 곧 표준적인 읽기의 ㄱ 값과 법령에 맞는 ㄴ 판정이 함께 들어 있는 조합이다.
③ 은 ㄱ 을 2,300,000원으로 적었다. ① 과 ③ 은 오직 한 가지, 사용자가 대신 낸 사회보장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월정액 급여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서만 갈린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ㄴ 의 미충족은 2,300,000원도 260만원 이하이므로 법령과 맞지 않으며, 충족으로 바꾸어야 법령과 맞는다.
④ 는 ㄱ 을 2,500,000원, ㄴ 을 충족으로 적었다. ㄱ 값은 ⑤ 와 같은 자리에서 나오므로 아래 ⑤ 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고, ㄴ 판정만 ⑤ 와 다르다. 곧 두 축이 함께 겹친 읽기를 하면서 ㄴ 은 충족으로 본 조합이며, 2,500,000원도 260만원 이하이므로 ㄴ 판정은 법령과 맞는다.
⑤ 는 ㄱ 을 2,500,000원, ㄴ 을 미충족으로 적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한도로 깎지 않고 받은 금액 전부를 월정액 급여에 넣는 읽기와, 사용자가 대신 낸 사회보장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까지 월정액 급여에 넣는 읽기가 함께 적용되어야 이 값에 이른다. 두 축 가운데 하나만 적용하면 각각 다른 값이 나온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ㄴ 의 미충족은 2,500,000원이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도 상한 이하이므로 법령과 맞지 않는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과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대신 부담한 금액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이 호의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들어간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면서 총급여액을 제1항 각 호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요건과 월정액 급여의 정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금액은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다. 그 대통령령은 비과세 대상 근로자를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두 요건을 단계로 읽는 것이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과 월정액 급여 요건은 선후 관계가 아니라 병렬이다. 이 문제에서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만, 시험에서는 한 요건만 깨지도록 자료를 만들어 놓고 다른 요건만 계산하게 유도하는 변형이 자주 나온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500만원은 상한에 가까워 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3,700만원 이하이다.
둘째 함정은 두 가지 수당의 처리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식대보조비는 월 한도 이하이므로 전액이 비과세되어 통째로 빠지고, 자가운전보조금은 한도를 넘으므로 넘는 부분만 남는다. 둘 다 한도가 같은 금액이라 자리를 바꾸어 기억하기 쉽지만, 하나는 전액 제외, 다른 하나는 초과분만 산입이라는 방향이 반대이다.
셋째 함정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월정액 급여에 넣는 것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비과세 여부를 판정받는 대상이므로 판정 기준이 되는 값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도 같은 이유가 아니라 부정기성 때문에 빠진다는 점에서 제외 근거가 다르다.
넷째 함정은 전항정답이라는 사실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 다섯 선택지가 모두 인정된 것은 채점상의 처리이고, 월정액 급여를 조립하는 절차 자체는 다음 회차에도 그대로 나온다. 각 선택지의 값이 어떤 읽기에서 나오는지를 되짚어 두면 같은 자료가 다시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