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7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주자의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이혼 또는 사망한 과세 기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2. ②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라면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였는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인적공제대상 배우자로 본다.
  4. ④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로서 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된다.
  5. ⑤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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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입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친족관계가 없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인적공제는 두 겹의 문을 지나야 적용됩니다. 첫 번째 문은 누가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배우자는 관계 자체로, 부양가족은 법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면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두 번째 문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은 그 판정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도록 하되,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도 주소를 함께 쓰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예외로 두고, 제2항은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나 사업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를,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경우를 각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소득공제라는 말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해집니다. 소득금액을 만드는 단계의 공제와 과세표준을 만드는 단계의 공제는 자리가 다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이혼과 사망을 한 덩어리로 묶은 것이 잘못입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기간 중에 이혼하였다면 종료일에는 배우자가 아니어서 그 과세기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망은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도록 하는 예외가 있어 그 과세기간에는 공제가 열립니다.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를 사망한 경우로 좁히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② 부양가족의 범위는 혈족과 인척 관계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도 그 범위에 들어가 있고, 이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세법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친인척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고, 이 선택지가 답이 됩니다.

③ 신고서 기재를 무시하겠다는 부분이 잘못입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동시에 걸릴 수 있으므로, 누구의 공제 대상으로 삼을지는 각자가 낸 신고서의 기재에 따라 한 사람에게만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재가 없거나 서로 겹칠 때 비로소 시행령이 정한 순서가 작동합니다. 기재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를 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④ 사실혼 관계까지 끌어들인 부분이 잘못입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를 부양가족의 범위에 넣어 주는 취급은 혼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사실혼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을 확인 가능한 신분관계로 묶어 두려는 취지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을 혼인 관계가 확인되는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⑤ 공제가 놓인 단계를 혼동한 문장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만드는 공제이고, 연금소득공제도 총연금액에서 빼서 연금소득금액을 만드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소득금액들을 합한 뒤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빼는 공제이므로 자리가 다릅니다.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를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근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 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삼고 직계비속과 입양자에 대한 예외를 두며, 제2항은 일시 퇴거한 경우를,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경우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4항은 판정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도록 하면서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제5항은 나이 요건이 있는 공제에 대해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어느 단계의 공제인지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확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금액을 공제하고 그 공제액은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과세표준을 만드는 공제와는 자리가 다릅니다.

공제 대상이 겹칠 때의 배정과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이혼과 사망을 같은 줄에 놓는 것입니다. 판정 시점의 원칙과 예외가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며, 사망에만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부양가족을 친족으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세법은 가족관계의 목록에 더하여 수급자를 따로 넣어 두었으므로, 관계를 먼저 따져 제외해 버리면 이 선택지를 놓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중복 공제의 정리 규칙을 순서 규정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신고서에 기재가 없거나 겹칠 때 작동하는 보충 규칙이고, 출발점은 각자의 신고서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공제의 이름에 공제라는 말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칸에 넣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만드는 공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만드는 공제로 층이 나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53조
  • 소득세법 제47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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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