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6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2번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 26기(2026.1.1.∼12.31.)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 ㄱ )과 ( ㄴ )에 각각 들어갈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부분 손익계산서 구분 금액(원) 비고 매출액 25,000,000,000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40억원 포함 판매비 및 관리비: 기업업무추진비 57,000,000 광고비 13,000,000 매출거래처인 (주)B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복리후생비 12,000,000 (주)A의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임 매출할인 200,000,000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하였음 ※ 상기 광고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음 (2)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57,000,000원 중에서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 ㄱ )이며, 나머지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 취하였다. 또한 상기 지출액 57,000,000원과 별도로 (주)A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주)B에게 사례목적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가 ( ㄴ ) 있으며, 동 금액은 결산상 영업외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3) 제26기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결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총액은 32,240,000원이며, 이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금 액은 25,240,000원이다. (4) 제26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 ‘당기중 증감’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없다.

  1. ①14,000,000원
  2. ②16,000,000원
  3. ③18,000,000원
  4. ④20,000,000원
  5. ⑤22,000,000원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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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이다. 증명서류가 없고 귀속이 불분명한 기업업무추진비 ㄱ 은 7,000,000원,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제공하여 영업외비용에 들어가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ㄴ 은 15,000,000원이므로 두 금액을 합산하면 22,000,000원이 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무조정이 끝난 결과에서 거꾸로 자료를 복원하는 역산형이다. 풀이의 축은 두 개다.

첫째 축은 소득처분이 두 갈래로만 갈린다는 점이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증명서류가 없으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다. 손금불산입 총액 32,240,000원 가운데 기타사외유출이 25,240,000원이므로 남는 금액이 상여로 처분된 ㄱ 이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당기중 증감 항목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자료는 유보로 처분된 금액이 없었음을 확인해 주어, 갈래가 둘뿐이라는 전제를 닫아 준다.

둘째 축은 한도초과액이 자료로 확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도를 계산해 내면 한도 계산 대상이 되는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이 한도와 한도초과액의 합으로 곧바로 고정된다. 이 점이 이 문제에서 가장 자주 뒤집히는 자리다. 해당액은 자료로 고정된 값이므로, 무엇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것인지를 바꾸면 움직이는 것은 해당액이 아니라 역산으로 남는 ㄴ 이다.

해당액을 구성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기업업무추진비, 매출거래처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제 목적으로 쓴 광고비,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그리고 현물로 제공한 ㄴ 네 가지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본문의 괄호가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증명서류가 없는 ㄱ 은 해당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ㄱ 과 ㄴ 을 구한다.

ㄱ 은 손금불산입 총액에서 기타사외유출 처분액을 뺀 금액이다.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만 나가므로, 남는 부분은 증명서류가 없고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일 수밖에 없다. 그 값은 7,000,000원이며, 이 금액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이어서 한도 계산 대상에서는 빠진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에서 ㄱ 을 뺀 50,000,000원이다.

ㄴ 은 해당액에서 나머지를 뺀 잔액이다. 수입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출할인을 뺀 금액이고, 매출할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했으므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과 그 밖의 수입금액이 함께 정해진다. 여기에 기본한도를 더하면 한도가 나오고, 한도에 확정된 한도초과액을 더하면 해당액이 고정된다. 해당액에서 적격증빙을 갖춘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비, 복리시설비를 빼면 ㄴ 은 15,000,000원이 된다. 구체적인 전개는 심화 해설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다.

① 의 14,000,000원은 ㄱ 이 7,000,000원으로 고정된 이상 ㄴ 을 7,000,000원으로 본 값이다. 그렇게 보면 해당액은 82,000,000원이 되어 자료가 고정해 둔 90,000,000원에 8,000,000원 모자란다.

② 의 16,000,000원은 ㄴ 을 9,000,000원으로 본 값이고, 그때 해당액은 84,000,000원이 되어 6,000,000원 모자란다.

③ 의 18,000,000원은 ㄴ 을 11,000,000원으로 본 값이며 해당액은 86,000,000원이 된다. 복리시설비를 기업업무추진비에서 빼는 오독을 대보면 방향이 반대로 움직여 ㄴ 이 오히려 커지므로 이 값에 이르지 못한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④ 의 20,000,000원은 ㄴ 을 13,000,000원으로 본 값이며 해당액은 88,000,000원이 된다. 광고비를 기업업무추진비에서 빼는 오독 역시 ㄴ 을 키우는 방향이어서 이 값과 멀어진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⑤ 의 22,000,000원은 ㄴ 을 15,000,000원으로 본 값이고, 그때 해당액이 90,000,000원이 되어 한도와 확정된 한도초과액의 합과 정확히 맞는다. 자료와 맞물리는 값은 ⑤ 하나뿐이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계정과목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므로, 교제 목적으로 쓴 광고비는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와 비교하도록 정한다. 제4항 제1호는 기본한도를 사업연도 개월 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기준 금액을 12,000,000원으로 정한다. 제4항 제2호는 수입금액에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입법 태도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문언으로 확인된다. 같은 항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 안에 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법인의 경우 단체가 법인인지 여부로 갈리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계정과목을 믿는 것이다. 광고비 계정에 있어도 교제 목적이면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복리후생비 계정에 있어도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이면 기업업무추진비다. 이 두 금액을 빠뜨리면 해당액의 구성이 무너진다.

둘째 함정은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해당액은 한도와 확정된 한도초과액의 합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광고비나 복리시설비를 기업업무추진비에서 빼는 오독을 하면 해당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항목이 줄어든 만큼 역산으로 남는 ㄴ 이 커진다. 빼면 작아진다는 직관이 통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끝까지 계산해서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증명서류가 없는 금액을 한도 계산 대상에 넣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본문의 괄호가 제2항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ㄱ 은 해당액 밖에 있다. 이것을 안에 넣으면 ㄴ 이 그만큼 줄어 답이 달라진다.

넷째 함정은 수입금액을 매출액 그대로 쓰는 것이다.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고, 이 문제에서는 그 매출할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했다고 못 박아 두었으므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에서 덜어 내야 한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에는 표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반영되므로, 어느 쪽에서 덜어 내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다섯째 함정은 상여 처분과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뒤섞는 것이다. 한도초과액은 사외로 나갔으나 귀속자를 따지지 않는 기타사외유출이고, 증명서류가 없으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다. 이 문제는 두 처분액의 차이를 그대로 ㄱ 으로 쓰게 만들어 두었으므로 처분 갈래를 외워 두는 것이 곧 풀이가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35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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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