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3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 (2026.1.1.∼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구분 연 이자율 이자비용(원) 비고 차입금 A 5% 3,250,000 기업 운영자금 용도 은행차입금 차입금 B 4% 2,000,000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 차입금 C 9% 1,500,000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 확인 불가 ※ 상기 모든 차입금은 제25기에 차입하였으며, 제26기 결산일 현재 상환되지 않았다. (2) 제26기 결산일 현재 (주)A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내역 지급대상 지급일자 금액(원) 비고 영업부장1) 2026.5.1. 5,000,000 미지급소득 20,000,000원(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상여금이며, 제26기 결산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음) 에 대한 소득세를 (주)A가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직원 甲2) 2026.7.1. 3,000,000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 乙3) 2026.9.1. 2,000,000 (주)A의 자회사인 (주)B가 발행한 보통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직원 乙 에게 대여한 금액 대표이사 2026.11.22. 12,637,500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대여금 1) 영업부장의 종합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고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은 15,000,000원이다. 2) 직원 甲은 생산부 직원이며, 월정급여액은 2,000,000원이다. 3) 직원 乙은 (주)A의 우리사주조합원이다. (3)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1. ①1,695,000원
  2. ②1,795,000원
  3. ③1,895,000원
  4. ④1,995,000원
  5. ⑤2,095,000원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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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1,695,000원이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500,000원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195,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를 호별로 나누어 규정한다. 이 문제는 그 가운데 제1호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와, 제4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법인의 지급이자 두 갈래를 한 문제 안에서 동시에 묻는다.

순서가 금액을 바꾼다. 같은 조 제3항은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대통령령이 정한 순위를 따르도록 하는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가 먼저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그 차입금은 뒤따르는 안분 계산에서 빠진다. 뒤의 계산은 남은 차입금만 놓고 한다.

제4호의 금액은 남은 지급이자에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를 곱해 안분한다. 그래서 풀이는 세 단계로 갈라진다. 첫째 안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를 가리고, 둘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대여 기간을 가려 적수를 구하고, 셋째 안분식에 넣는다.

무게중심은 둘째 단계에 있다. 제28조제1항제4호가 위임한 하위법령은 형식은 가지급금이지만 실질이 업무와 무관한 대여가 아닌 것들을 덜어내는데,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계상한 금액,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빌려준 자금이 대표적이다. 다만 덜어내는 범위가 각각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다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돌아온다. 이 문제의 네 건은 전액 제외, 한도까지만 제외, 요건 미달로 전액 산입이 골고루 섞여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먼저 차입금을 가른다. 차입금 C는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이자 1,500,000원이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이 차입금은 안분 계산에서 빠진다. 차입금 B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자금대출이므로 하위법령이 정한 제외 차입금에 해당하여 역시 분모에서 빠진다. 남는 차입금 A는 65,000,000원 × 5% = 3,250,000원의 이자가 붙은 것이고 제26기 결산일까지 상환되지 않았으므로 차입금 적수는 65,000,000원 × 365일 = 23,725,000,000원이다.

다음은 가지급금 네 건이다. 영업부장에 대한 5,000,000원은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이지만 덜어내는 범위는 그 미지급소득에 대응하는 세액까지이므로 한도는 20,000,000원 × 15,000,000 ÷ 100,000,000 = 3,000,000원이고, 남는 금액은 5,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이다. 지급일부터 결산일까지 245일이므로 적수는 2,000,000원 × 245일 = 490,000,000원이다. 직원 甲의 가불금은 월정급여액을 넘는 부분만 남으므로 3,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이 대상이고, 184일치 적수는 1,000,000원 × 184일 = 184,000,000원이다. 직원 乙은 우리사주조합원이지만 빌린 돈의 용도가 자회사 주식의 취득이어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자금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2,000,000원 전액이 대상이고, 122일치 적수는 2,000,000원 × 122일 = 244,000,000원이다.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전액이 대상이며 40일치 적수는 12,637,500원 × 40일 = 505,500,000원이다. 네 건을 더하면 490,000,000원 + 184,000,000원 + 244,000,000원 + 505,500,000원 = 1,423,500,000원이고, 안분액은 3,250,000원 × 1,423,500,000 ÷ 23,725,000,000 = 195,000원이다. 그러므로 1,500,000원 + 195,000원 = 1,695,000원이 된다.

② 틀리다. 이 금액이 성립하려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가 23,725,000,000 ÷ 3,250,000 × 295,000 = 2,153,500,000원이어야 한다. 위에서 구한 1,423,500,000원보다 730,000,000원 큰 값인데, 그 차이는 2,000,000원 × 365일 = 730,000,000원과 같은 크기다. 이 문제의 가지급금은 모두 2026년 5월 1일 이후에 지급되어 대여 기간이 245일을 넘지 못한다. 손금불산입액을 1,695,000원으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③ 틀리다.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③이 함의하는 가지급금 적수는 23,725,000,000 ÷ 3,250,000 × 395,000 = 2,883,500,000원이다. 그런데 제외 규정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네 건을 지급액 전액 그대로 넣더라도 적수는 5,000,000원 × 245일 = 1,225,000,000원과 3,000,000원 × 184일 = 552,000,000원, 그리고 乙과 대표이사분을 합한 1,225,000,000원 + 552,000,000원 + 244,000,000원 + 505,500,000원 = 2,526,500,000원에 머문다. 함의된 값은 그 상한을 넘으므로 이 문제의 자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옳은 금액은 채권자불분명분 1,500,000원에 안분액을 더한 것이다.

④ 틀리다. ④가 함의하는 적수는 23,725,000,000 ÷ 3,250,000 × 495,000 = 3,613,500,000원으로, 지급액을 전액 넣었을 때의 상한과 견주면 3,613,500,000원 − 2,526,500,000원 = 1,087,000,000원만큼 위에 있다. 이 초과폭은 자료에서 가장 큰 단일 항목인 대표이사분 적수를 두 배로 늘린 505,500,000원 × 2 = 1,011,000,000원보다도 크다. 대여액과 대여일수를 그대로 쓰는 한 이만한 적수는 나오지 않으므로, 195,000원짜리 안분액을 전제로 한 1,695,000원이 결론이다.

⑤ 틀리다. ⑤가 함의하는 적수는 23,725,000,000 ÷ 3,250,000 × 595,000 = 4,343,500,000원이고, 상한과의 거리는 4,343,500,000원 − 2,526,500,000원 = 1,817,000,000원이다. 이 거리만으로도 정답 계산에서 실제로 쓰인 적수 1,423,500,000원보다 크다. 선택지 사이의 100,000원 간격이 적수로는 23,725,000,000 ÷ 3,250,000 × 100,000 = 730,000,000원에 해당하므로 ⑤는 정답에서 네 칸 떨어진 값이고, 가지급금을 전혀 걸러내지 않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닿지 않는다. 채권자불분명분에 더할 금액은 195,000원 하나뿐이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4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르도록 한다. 채권자불분명분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차입금으로 업무무관분을 안분하는 순서는 여기에서 나온다. 같은 조 제4항은 차입금과 차입금 이자의 범위 및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상 차입금에서 빼는 처리와 가지급금에서 덜어내는 항목의 범위도 그 위임의 산물이다.

함정 정리

첫째는 순서 함정이다. 채권자불분명분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차입금의 이자와 적수를 안분식에 그대로 남겨 두면 분모가 부풀어 안분액이 흔들린다. 제28조제3항의 순위 규정은 금액을 바꾸는 규정이지 형식 규정이 아니다.

둘째는 한도 함정이다. 영업부장 건과 직원 甲 건은 제외 항목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전액을 빼기 쉽지만, 각각 미지급소득에 대응하는 세액과 월정급여액이라는 한도가 붙어 있어 초과분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남는다.

셋째는 우리사주 함정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이라는 신분만 보면 제외 대상으로 읽히지만, 제외의 취지는 그 법인 자신의 주식 취득을 돕는 데 있다. 이 문제의 자금은 자회사가 발행한 보통주를 사기 위한 것이므로 요건을 벗어난다.

넷째는 적수 기간이다. 네 건 모두 제26기 중에 지급되었으므로 기간은 지급일부터 결산일까지이며 1년치로 잡으면 적수가 과대해진다.

다섯째는 옆 제도와의 구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2배를 넘는 차입금의 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24조는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한다. 두 제도 모두 국외 관련자와의 차입을 전제하므로, 국내 은행차입금과 임직원 가지급금만 등장하는 이 사안에는 적용될 자리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8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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