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6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7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④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세지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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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를 승인 취소사유로 들고 그 처분권자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적은 이 선택지는,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와 문언 그대로 맞물린다.

출제 포인트

연결납세방식은 적용, 연결자법인의 추가, 승인의 취소, 적용의 포기라는 네 국면으로 나뉜다. 국면마다 상대 기관과 기산점과 효과가 따로 정해져 있고, 출제자는 그중 한 칸만 비틀어 오답을 만든다.

첫째 축은 상대 기관과 위임의 경계다.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은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신청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제76조의9 제1항의 취소와 제76조의10 제1항의 포기 신고도 같은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다. 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그리고 세액의 납부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는 국면이다. 그러므로 선택지를 읽을 때에는 그 문장이 승인과 취소와 포기의 국면인지, 아니면 신고와 납부의 국면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둘째 축은 기간의 기산점이다. 연결납세방식에 관한 법인세법 조문들은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처럼 기산점을 언제나 못 박아 둔다. 기산점을 한 칸 당기거나 미루는 변형이 이 단원에서 가장 자주 쓰인다.

셋째 축은 문언의 강도다. 취소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연결자법인의 추가는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재량과 의무를 맞바꾸어 놓은 문장도 오답의 단골 형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은 연결가능모법인과 연결가능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정하는 것은 승인권자, 곧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뿐이고, 신청 기한이나 신청서를 어디에 어떤 경로로 내는지 같은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승인권자가 누구인지만으로 신청서의 제출 상대나 기한의 정오를 끌어낼 수는 없고, 이 선택지의 어긋나는 지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청 절차에서 찾아야 한다. 대통령령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선택지는 그 기한을 20일 이내로 적었으므로 이 대목이 어긋난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20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고치고, 제출 경로도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고 적어야 한다.

② 옳다. 제76조의9 제1항은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 제2호가 바로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다. 선택지는 처분권자, 대통령령에 따른다는 방식,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까지 조문과 어긋남 없이 옮겨 놓았다. 연결지배 관계가 없는 법인을 연결집단에 끌어들이면 연결집단의 범위 자체가 법이 예정한 모습에서 벗어나므로, 이를 승인의 취소로 되돌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다.

③ 틀리다. 제76조의11 제1항은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그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다음이라는 한 칸을 지워 적용 시점을 한 해 앞으로 당겼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라고 고쳐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이라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성립한 해부터 곧바로 편입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다. 이 예외를 원칙과 뒤바꾸어 읽는 순간 이 선택지가 옳아 보이게 된다.

④ 틀리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기한은 4개월이라는 기간의 길이만 보면 선택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산점이 어긋났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 이 신고기한은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자체가 아니라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4개월을 세는데, 선택지는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라고 적어 기산점을 앞으로 옮겨 놓았다. 신고의 상대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 적은 부분은 승인이나 취소가 아닌 신고 국면에 관한 서술이어서, 이 선택지의 정오를 가르는 곳은 기산점이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기산점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고쳐야 한다.

⑤ 틀리다. 연결산출세액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는 뼈대는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는 곳은 괄호 안에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적은 대목이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제재로 본세와 따로 매겨지는 것이어서, 본세를 미리 낸 성격의 중간예납세액과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가산세까지 미리 낸 세액으로 쳐서 빼 준다면 제재가 곧바로 상쇄된다는 점에서도 결론은 같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괄호를 가산세는 제외한다로 고쳐야 한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은 연결납세방식의 승인 주체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1항 본문과 그 제2호는 정답 ②의 직접 근거다. 같은 항의 나머지 사유는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다. ①의 신청 기한과 제출 경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은 연결자법인 추가의 적용 시점을, 제2항은 설립등기일부터 연결지배하는 경우의 예외를, 제3항은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의 신고기한을 정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0 제1항은 포기 신고의 시기와 함께,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둔다.

함정 정리

첫째, 법률이 정한 것과 대통령령에 맡긴 것을 섞는 함정이다. 제76조의8 제1항이 직접 정하는 것은 승인권자뿐이고, 신청 기한과 제출 경로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청 기한인 10일을 20일로 바꾼 문장이므로, 승인권자만 확인하고 정오를 판정하려 하면 틀린 지점을 놓치게 된다.

둘째,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를 뒤바꾸는 함정이다. 원칙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이고, 설립등기일부터 연결지배한 경우에만 그해부터다.

셋째, 4년이라는 숫자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함정이다. 제76조의10 제1항의 4년은 포기가 막히는 기간이고, 제76조의9 제3항의 4년은 승인이 취소된 뒤 같은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다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간이다. 제한의 대상과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넷째, 가산세를 기납부세액에 섞는 함정이다. 연결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세액은 본세를 미리 낸 성격의 세액이고 가산세는 빠진다. 승인 취소 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개별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보는 규정을 일반 납부 국면에 끌어와 근거로 삼는 것도 같은 함정의 변형이다.

다섯째, 취소를 의무로 읽는 함정이다. 제76조의9 제1항의 문언은 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76조의8조
  • 법인세법 제76조의9조
  • 법인세법 제76조의10조
  • 법인세법 제76조의11조
  • 법인세법 제76조의14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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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