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9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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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3개입니다. 제시된 다섯 가지 소득 가운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에서 생긴 소득,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할ㆍ통합하여 생긴 소득,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 생긴 소득의 세 가지입니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두 개의 층으로 읽어야 합니다. 첫째 층은 무엇이 추가과세의 대상인가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면서 각 호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호에 걸리면 그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층은 대상에 들어오더라도 정책적으로 추가과세를 면제하는 적용 제외 목록입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이 그 목록을 열거하고, 단서가 미등기 토지등에 대해서는 그 면제를 다시 거두어들입니다.

이 문제는 단서를 단서 조건으로 꺼 두었으므로 미등기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고, 오로지 제4항 본문의 열거에 들어오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여기서 수험생이 실제로 흔들리는 지점은 추가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과 적용 제외 목록에 들어 있다는 말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목록의 일부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본문만 훑어서는 전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임된 부분에는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ㆍ지번 변경처럼 소유 관계의 실질이 바뀌지 않는 정리 행위와, 공공 개발 주체가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넘기는 것처럼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적에 직접 봉사하는 양도가 들어옵니다. 목록의 성격을 정책 목적으로 이해해 두면 교란 항목이 섞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다섯 항목을 하나씩 판정합니다. 첫째 항목인 파산선고에 따른 토지등의 처분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1호에 그대로 들어 있어 적용 제외입니다. 둘째 항목인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에서 생긴 소득도 같은 항 제2호에 명문으로 들어 있어 적용 제외입니다. 셋째 항목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바뀌어 생긴 소득은 위임된 부분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토지의 실질적 지배가 이전된 것이 아니라 구획 정리의 결과 표시만 바뀐 것이므로 투기 억제를 겨냥한 추가과세를 붙일 이유가 없어 적용 제외입니다. 넷째 항목인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에서 생긴 소득은 적용 제외가 아닙니다. 교환은 유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양도이고, 비사업용 토지는 오히려 제1항 제3호가 정면으로 겨냥하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섯째 항목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여 생긴 소득도 적용 제외가 아닙니다. 면제의 근거가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적에 있으므로, 그 용도를 벗어난 양도는 면제의 사정거리 밖입니다. 따라서 적용 제외는 정확히 세 개입니다.

① 0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하나만 보아도 제4항 제1호에 문언 그대로 들어 있으므로 적용 제외가 전혀 없다는 결론은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이 선택지가 옳아지려면 제4항 본문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② 1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본문에 열거된 것만 세어도 제1호와 제2호 두 개이므로 한 개일 수 없습니다. 이 선택지는 제2호의 농지 교환을 비사업용자산의 교환과 같은 종류로 묶어 함께 탈락시킨 경우에 나오는 답입니다. 농지 교환은 자경이라는 요건이 붙은 별도의 유형이므로 그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③ 2개는 법률 본문에 적힌 제1호와 제2호만 세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을 아예 보지 않았을 때 나오는 답입니다. 제4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 위임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임된 유형도 같은 자격으로 적용 제외입니다. 환지처분 항목을 살려 세면 세 개가 되어 이 선택지는 탈락합니다.

④ 3개가 옳습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자경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ㆍ지번 변경이 그 세 가지이고, 나머지 두 항목은 각각 과세 대상 쪽과 정책 목적 밖에 놓입니다.

⑤ 4개가 되려면 비사업용자산의 교환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양도 중 어느 하나가 추가로 적용 제외여야 합니다. 앞의 것은 유상 양도이면서 대상 자산이 곧 제1항 제3호의 표적이고, 뒤의 것은 면제 요건인 용도를 벗어난 양도입니다. 뒤의 항목이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이었다면 이 선택지가 옳아집니다. 지문은 그 용도를 명시적으로 뒤집어 두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은 추가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를, 제4항 본문은 적용 제외 목록을, 제4항 단서는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예외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단서 조건이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으므로 판단은 제4항 본문의 열거만으로 끝납니다. 제4항 제1호가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을, 제2호가 자경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을 각각 규정하고, 그 밖의 유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다섯째 항목의 용도 문구입니다. 면제되는 것은 공공 개발 주체가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인데, 지문은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라고 한 글자만 뒤집어 두었습니다. 조문을 외워 둔 사람일수록 익숙한 문장 모양에 이끌려 그대로 제외로 세기 쉽습니다. 둘째 함정은 교환이라는 단어입니다. 둘째 항목과 넷째 항목에 모두 교환이 나오지만, 면제의 근거는 교환이라는 거래 형태가 아니라 자경 농지라는 자산의 성격과 경작 계속이라는 정책 목적에 있습니다. 셋째 함정은 적용 제외와 과세 대상 제외를 뒤섞는 것입니다. 적용 제외는 제1항의 대상에 일단 들어온 뒤 제4항이 면제해 주는 구조이므로, 애초에 제1항의 어느 호에도 걸리지 않는 자산은 이 문제가 묻는 목록과는 층이 다릅니다. 넷째 함정은 미등기 단서입니다. 이 문제는 가정으로 꺼 두었지만, 같은 논점이 단서를 켜 둔 채 출제되면 제4항 본문에 열거된 유형이라도 미등기이면 면제가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개수가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55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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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