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0번
<법인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인 (주)A는 법인세법령상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 해당 거래 발생일이 2026.12.10.인 경우, 상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 ①2026.12.31.
- ②2027.1.31.
- ③2027.2.28.
- ④2027.3.31.
- ⑤2027.4.3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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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2027.2.28.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 다음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우면서, 그 기한을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규정은 늘 세 부분으로 뜯어서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산점이 무엇인가, 둘째는 기산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셋째는 그 달의 어느 날에 만료하는가입니다.
이 조문에서 기산점은 거래일 자체가 아니라 그 거래일이 속한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입니다. 간격은 다음다음 달, 즉 종료일이 속한 달을 세지 않고 그 뒤로 두 칸 나아간 달입니다. 만료일은 그 달의 말일이고 특정 일자가 아닙니다. 이 세 부분을 따로 잡아 두면 같은 유형의 기한 문제를 문언만으로 풀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조문 제2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국세청장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출의무가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행정상 이행 확보 수단이 뒷받침된 의무임을 보여 줍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기한을 계산합니다. 거래 발생일이 그 해 12월 10일이므로 그 날이 속한 분기의 종료일은 그 해 12월 31일이고, 같은 날이 연도의 종료일이기도 합니다. 분기 기준과 연도 기준이 4분기 거래에서는 같은 날로 수렴하므로 어느 쪽으로 읽어도 기산점은 동일합니다. 기산점이 속한 달은 12월이고, 다음 달은 이듬해 1월, 다음다음 달은 이듬해 2월입니다. 그 달의 말일이 기한이므로 결론은 이듬해 2월 28일입니다.
① 2026.12.31.은 기한이 아니라 기산점 그 자체입니다. 조문이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라고 하여 종료일에서 다시 시간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종료일을 그대로 기한으로 삼으면 간격을 통째로 빠뜨린 것이 됩니다. 이 선택지가 옳아지려면 조문이 종료일까지 제출한다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② 2027.1.31.은 다음다음 달을 다음 달로 한 칸 줄여 읽었을 때 나오는 날짜입니다. 말일이라는 만료 기준은 맞게 잡았지만 간격이 한 달 짧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다음 달이므로, 이 선택지는 간격 요소 하나만 틀린 전형적인 인접 오답입니다.
③ 2027.2.28.이 옳습니다. 기산점인 12월 31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은 2월이고 그 말일이 기한이므로, 세 요소를 모두 문언대로 적용한 결과가 이 날짜입니다.
④ 2027.3.31.은 간격을 한 칸 늘려 읽었을 때 나오는 날짜입니다. 종료일이 속한 12월을 첫째 칸으로 세어 1월을 다음 달, 2월을 다음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밀면 3월이 됩니다. 다음다음 달은 기산점이 속한 달을 세지 않고 그 뒤로 두 칸 나아간 달을 뜻하므로 이 셈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⑤ 2027.4.30.은 기산점에서 넉 달 뒤의 말일로, 이 조문에는 그런 간격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다른 제도의 기한을 끌어온 것으로 보이며, 조문이 분기 종료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넉 달을 주는 구조였다면 이 선택지가 옳아집니다. 이 조문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항이 제출의무자와 제출 대상, 기한을 함께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미제출 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기산점을 거래일로 잡는 것입니다. 거래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12월 10일에서 두 달을 더해 2월 10일 같은 날짜가 나오는데, 조문은 거래일이 속한 기간의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므로 만료일이 언제나 말일로 정렬됩니다. 둘째 함정은 다음다음 달을 세는 방식입니다. 기산점이 속한 달을 첫째 칸으로 세는 습관이 있으면 한 칸씩 밀려 답이 달라집니다. 셋째 함정은 분기와 연도라는 두 단위입니다. 조문이 분기 또는 연도라고 병렬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망설이기 쉬운데, 4분기에 일어난 거래에서는 두 단위의 종료일이 같은 날이어서 결론이 갈리지 않습니다. 이 점은 거꾸로 1분기나 2분기 거래를 묻는 변형에서는 두 단위가 서로 다른 기한을 낳는다는 뜻이므로, 그때는 어느 단위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넷째 함정은 다른 자료 제출기한과의 혼동입니다. 세법에는 다음 달 10일, 다음 달 말일,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처럼 서로 다른 기한이 흩어져 있어서 숫자만 기억하면 섞이기 쉽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20조의4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