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1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1) 2026.1.1.: 제품을 할부조건으로 판매하면서 그 대금 20,000,000원은 2026.1.1.부터 6개월마다 5,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026.1.1.에 1회 할부금 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거래대금 20,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26.2.1.: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원가 2,000,000원(시가 3,000,000원)의 제품(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3) 2026.3.1.: 제품을 12,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2026.3.31.부터 매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2,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4) 2026.3.30.: 제품을 주문생산판매하기로 거래처와 계약하였다. 제품인도는 2026.9.30.에 하기로 하고, 그 대금 9,000,000원은 계약일에 3,000,000원, 2026.6.30.에 3,000,000원, 2026.9.30.에 3,000,000원을 각각 받기로 하였다.

  1. ①13,000,000원
  2. ②23,000,000원
  3. ③28,000,000원
  4. ④35,000,000원
  5. ⑤38,000,000원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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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38,000,000원입니다. 네 건의 거래 가운데 예정신고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만 모으면 이 금액이 됩니다.

출제 포인트

과세표준은 그 신고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공급가액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금액을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 거래의 공급시기를 어느 날로 잡을 것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검토해야 할 갈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원칙입니다. 둘째는 할부판매의 두 유형입니다.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받으면서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회분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판매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가 오고, 그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단기할부로서 인도한 때에 전액의 공급시기가 한꺼번에 옵니다. 셋째는 중간지급조건부입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넷째는 사업상 증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거래처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주면 공급으로 보며, 이때 과세표준은 원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얹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고, 그 길을 따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따라붙습니다.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이 특례를 보지 못하면 할부 거래의 과세표준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네 건의 거래를 하나씩 판정합니다.

첫째 거래는 대금 20,000,000원을 6개월마다 5,000,000원씩 나누어 받기로 한 할부판매입니다. 지급 간격과 횟수만 보면 장기할부판매의 모습이지만, 사업자가 첫 회분을 받으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대금 전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습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전액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들어옵니다.

둘째 거래는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대가 없이 주었으므로 사업상 증여로서 공급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시가인 3,00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셋째 거래는 대금 12,000,000원을 2개월마다 여섯 번 나누어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회수일인 2027년 1월 31일까지가 1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장기할부판매가 아니고, 중간지급조건부도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인도한 때에 전액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12,000,000원 전부가 예정신고기간에 들어옵니다.

넷째 거래는 주문생산 계약으로, 계약일에 대금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두 차례 더 받되 인도는 그 해 9월 말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인도하기로 한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도래한 것은 계약일에 받기로 한 3,000,000원뿐입니다.

① 13,000,000원은 할부판매에서 세금계산서 선발급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동시에 셋째 거래까지 회수 기일마다 나누어지는 유형으로 잘못 분류했을 때 대응하는 금액입니다. 그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선발급 특례와 할부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만 바로잡아도 이 값에서 벗어납니다.

② 23,000,000원은 나머지 판단은 모두 맞히고 첫째 거래에서만 선발급의 효과를 놓쳤을 때 대응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그 값이 나오는지는 계산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이 선택지가 옳아지려면 세금계산서가 첫 회분에 대해서만 발급되었어야 합니다.

③ 28,000,000원은 첫째 거래는 바르게 보았으나 셋째 거래를 회수 기일마다 공급시기가 오는 유형으로 잘못 분류했을 때 대응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산출 과정은 계산 경로 쪽에 있습니다. 셋째 거래가 장기할부판매가 되려면 회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35,000,000원은 판매장려 목적의 현물 제공을 과세 대상에서 빼면 대응하는 금액입니다. 이 값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계산 경로가 보여 줍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었다면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가 옳아집니다. 지문은 제품을 준 사례입니다.

⑤ 38,000,000원이 옳습니다. 선발급으로 공급시기가 앞당겨진 할부판매 전액, 사업상 증여의 시가, 인도기준으로 전액이 도래한 판매분, 중간지급조건부에서 계약일에 받기로 한 부분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는 원칙을, 같은 조 제2항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도 발급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첫째 거래는 제2항의 길을 따라 발급된 것이고, 그렇게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이어지면서 대금 전액의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할부라는 단어만 보고 장기할부판매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나누어 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회수 기간이 1년에 이르는가입니다. 셋째 거래는 횟수가 여섯 번으로 첫째 거래보다 많지만 간격이 짧아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기간을 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설계 의도입니다.

둘째 함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는 것입니다. 사업상 증여는 성질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표준에는 들어갑니다. 거꾸로 첫째 거래에서는 발급 사실이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어떤 국면에서는 과세와 무관하고 다른 국면에서는 시기를 결정하므로, 발급 여부를 일률적인 신호로 쓰면 안 됩니다.

셋째 함정은 사업상 증여의 과세표준을 원가로 잡는 것입니다. 지문이 원가와 시가를 나란히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물로 주는 판매장려품은 시가로 과세하고, 금전으로 주는 판매장려금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는 점을 짝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함정은 중간지급조건부와 완성도기준지급을 뒤섞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하고, 뒤의 것은 작업 진행 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넷째 거래는 진행률과 무관하게 달력상의 날짜로 대금을 나누어 받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쪽입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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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