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2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2. ②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
  3. ③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 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4. ④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음)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
  5. ⑤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원재료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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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입니다.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다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쓰는 것은 과세 영역 안에서의 이동에 지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으로는 대가가 오가지 않는 국면을 붙잡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으로 보는 특례와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따로 둡니다. 공급으로 보는 쪽에는 자가공급과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남은 재화가 있고, 공급으로 보지 않는 쪽에는 담보 제공과 사업의 양도, 조세를 물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자가공급입니다.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재화를 쓰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전부가 공급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 유형만 잡힙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영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 없이 확보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로 쓰거나 그 유지에 쓰는 경우,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셋에 공통된 이유는 그대로 두면 매입 단계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회수할 길이 없어 과세의 사슬이 끊긴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사슬이 끊기지 않는 과세사업 내부의 사용은 의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쓰는 것은 자가공급으로서 공급에 포함됩니다. 재화를 취득할 때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 없이 들여왔는데 그 재화가 면세사업으로 넘어가면, 면세사업 단계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영구히 빠져나갑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와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를 나란히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에 포함되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출자지분의 반환이라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이 사업체에서 구성원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반환이라도 금전으로 하면 재화가 이동하지 않으므로 공급이 아닙니다. 이 선택지가 답이 되려면 현물이 아니라 금전으로 반환하는 사례여야 합니다.

③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가공계약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자재를 대는 쪽이 사업자이므로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사업자에게서 상대방으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노무만 제공한다면 같은 가공이라도 용역의 공급이 되어 결론이 바뀝니다. 자재 부담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④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다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쓰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가 사업자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 재화가 투입되어 만들어질 산출물이 다시 과세되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회수되지 않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의제해 세금을 매긴 뒤 같은 사업자에게 곧바로 매입세액으로 돌려주는 절차는 결과가 영이어서 실익도 없습니다.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⑤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빌려 쓰고 같은 종류의 원재료를 돌려주는 소비대차에서는 빌릴 때와 갚을 때 모두 재화의 공급이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 자체를 소비하고 같은 종류와 품질과 수량의 물건으로 갚는 계약이어서 그때마다 소유권이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빌린 물건 그 자체를 그대로 돌려주는 사용대차나 임대차였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급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세전용을 공급으로 의제하는 이유는 이 두 조문이 그리는 경계선 때문입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과세사업용이어서 공제가 이루어졌는데 사후에 면세 영역으로 넘어가면 공제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공급으로 보아 세액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3조가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쓰게 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자가공급이라는 이름입니다. 자기가 쓴다는 점만 보면 ①과 ④가 같아 보이지만, ①은 과세 영역에서 면세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동이고 ④는 과세 영역 안에서의 이동입니다. 경계를 넘느냐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둘째 함정은 ①에 붙은 영세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세율은 과세 대상이되 세율이 영인 것이므로 그 재화는 여전히 과세 영역에 있었고, 그래서 면세사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의제의 대상이 됩니다. 영세율을 면세와 같은 것으로 읽으면 이 선택지를 애초에 대상 밖으로 밀어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셋째 함정은 ④에 붙은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회계상 비용 계정으로 대체한다는 서술이 마치 재화가 사업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읽히지만, 계정 대체는 내부 기록의 변경일 뿐 소유의 이전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면 개인적 공급으로서 공급에 포함되므로, 과세사업을 위하여라는 수식어가 결론을 붙들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넷째 함정은 ⑤의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의 구별입니다. 빌려준다는 외형이 같아 보여도 돌려주는 것이 같은 물건인지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인지에 따라 소유권 이전 여부가 갈리고, 그에 따라 공급 여부도 갈립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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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