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3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①「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 ②국내에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3. ③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수출재화임가공 사업자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④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 자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5. ⑤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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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그 계약과 대가 수령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수출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출제 포인트

영세율은 거래징수할 세액을 0으로 만들면서 매입세액은 그대로 돌려주는 완전면세이므로, 어떤 거래에 붙일 수 있는지가 법과 대통령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출을 세 갈래로 나눈다. 첫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셋째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르는 축은 세 개다. 첫째 축은 재화가 실제로 외국으로 나가는가 또는 나가는 것으로 보는 거래 유형에 열거되어 있는가이다. 둘째 축은 공급 상대방과 그 용도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다는 사정은 소득세법 제120조와 법인세법 제94조가 정하는 국내사업장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그 사정만으로 영세율이 완성되지는 않고 재화가 어디에서 소비되는지,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그것을 과세사업에 쓰는지까지 따져야 한다. 셋째 축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는 결제 형식이다. 이 형식은 여러 선택지에 똑같이 깔려 있는 배경일 뿐이어서 정오를 가르지 못한다. 결제 요건만 보고 답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설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은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관세법상으로는 외국물품이지만, 그것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가 말하는 유형에 포섭된다. 이 유형의 공통점은 재화가 국내 보세구역을 거쳐 그대로 국외로 빠져나가고 부가가치는 국내 사업장에서 생긴다는 점이며, 그래서 국내 사업장에서의 계약과 대가 수령이 요건으로 붙어 있다. 그 요건이 문장 안에 그대로 들어 있으므로 영세율 대상이다.

② 틀린다. 임대의 목적물이 국내에 있는 건물이므로 그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고 국내에서 소비된다.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에서 생기는 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잡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용역이라도 국내 부동산을 쓰게 해 주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는 사정은 결제 방식일 뿐이어서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이 문장이 옳아지려면 목적물이 국내 부동산이 아니라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③ 틀린다.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재화의 수출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선택지의 임가공 사업자는 내국신용장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내국신용장을 받은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그다음 단계의 사업자다.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붙는 경우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때이거나 임가공 사업자 자신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때인데, 여기서는 도급계약의 상대방이 수출업자가 아니다. 상대방을 수출업자로 바꾸거나 임가공 사업자 앞으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틀린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를 수출로 보려면 인도받은 사업자가 그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여야 하는데, 이 선택지의 재화는 국내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므로 수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을 받는 길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이 요건으로 붙어 있다. 면세사업에 사용되면 그 뒤로는 부가가치세 체계 밖으로 나가 버려 영세율로 매입세액을 돌려줄 이유가 없어진다.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틀린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는 본래 외화 획득 거래로 다루어지지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그 거래를 스스로 세율 0이 아닌 과세거래로 처리했다는 뜻이다. 대통령령은 이런 경우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으므로 영세율을 주장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지 않았다면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수출의 범위를 정한다. ①은 제2항제2호의 적용 국면이고, ③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재화의 수출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국면이다. ②와 ④의 판단에 깔린 국내사업장 개념은 소득세법 제120조와 법인세법 제94조가 고정된 장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②의 부동산 임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공급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이 상호주의를 요구하지만, 이 문제의 공급자는 모두 국내 사업자여서 상호주의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결제 요건이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는 문구는 ②와 ④에 모두 붙어 있고 두 선택지 모두 답이 아니다. 이 문구는 외화 획득 요건을 채워 주는 장치일 뿐이고, 공급 목적물이 국내에서 소비되는지와 인도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쓰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함정은 도급계약의 상대방이다. 내국신용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곧바로 영세율로 넘어가기 쉬운데, 내국신용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도급계약의 상대방이 수출업자인지를 한 단계 더 따져야 한다.

셋째 함정은 보세구역이라는 말이 주는 인상이다. 보세구역에 있으면 아직 수입되지 않은 물품이니 국내 거래가 아니라고 읽어 ①을 지우기 쉽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유형은 바로 그 상태에서 국외로 나가는 거래를 수출로 포섭하는 규정이다.

넷째 함정은 영세율과 면세의 구별이다. ④에서 재화가 면세사업에 쓰이는 순간 영세율이 막히는 이유는 그 뒤 단계에서 매출세액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은 영세율이 완전면세이고 면세는 부분면세라는 차이에서 곧바로 나온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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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