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4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②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③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④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⑤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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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더라도 그 취득 자체는 자기의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공제 대상으로 남는다.

출제 포인트

매입세액 공제는 두 조문의 겹침으로 결정된다. 먼저 제38조제1항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잡아 원칙을 세운다. 그다음 제39조제1항이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지 않는 세액을 여덟 개의 호로 열거한다. 따라서 어떤 지출을 만나면 두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 첫 단계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이고, 둘째 단계는 사업 관련성이 있더라도 제39조제1항 각 호에 걸리는지다.

이 문제의 선택지들은 둘째 단계를 집중적으로 묻는다. 제39조제1항 가운데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와 유지,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각각 막는다. 여기에 의제매입세액의 특례인 제42조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돌릴 때의 특례인 제43조가 더 붙는다. 공제와 불공제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선이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지를 함께 물은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가 없이 넘기는 행위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취득이 면세사업을 위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취득 시점에 그 재화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이어서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채우고, 제39조제1항의 여덟 개 호 가운데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② 틀린다.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법이 정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뿐 아니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까지 불공제로 못 박는다. 예외는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뿐인데, 제조업은 그 예외 업종이 아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다는 사정은 제38조의 사업 관련성을 채울 뿐이고 제5호의 벽을 넘지 못한다. 업종을 운수업처럼 자동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③ 틀린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들여 그 건축물을 헐고 토지만 쓰는 경우, 헐어 없앨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경제적으로 토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제39조제1항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하고 있고, 이 지출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건축물을 헐지 않고 그대로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므로, 철거 여부가 갈림길이다.

④ 틀린다. 제39조제1항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투자 단계에서는 아직 면세 공급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직관을 법이 미리 차단해 둔 것이다. 겸영사업자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실지귀속이 면세사업 쪽으로 확정된 투자이기 때문이다. 과세사업을 위한 투자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틀린다. 제42조제1항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삼아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다. 면세를 포기해 영세율을 받으면 매출세액이 0이 되는데도 매입세액은 모두 돌려받게 되므로, 거기에 의제매입세액까지 얹으면 실제로 부담한 적 없는 세액을 환급하는 결과가 된다. 그 중복을 막는 장치가 괄호의 제외 문구다. 면세를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 과세로 공급하는 경우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공제의 원칙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와 제2호가 정하고, 그 예외는 제39조제1항 각 호가 정한다. ②는 제39조제1항제5호, ③과 ④는 제39조제1항제7호가 직접 근거다. ④와 짝을 이루는 구제 규정이 제43조이며,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쓰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⑤의 근거는 제42조제1항 괄호의 제외 문구다. ①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유형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곧 근거가 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무상 공급과 면세사업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읽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재화를 면세사업에 썼다는 사실은 다르다. 제39조제1항제7호가 막는 것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지 결과적으로 매출세액이 붙지 않은 모든 지출이 아니다.

둘째 함정은 제5호의 예외를 사업 관련성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제5호의 예외는 업종 기준이지 사용 실태 기준이 아니다. 제조업체가 자기 공장 안에서만 굴리는 승용차라도 예외로 넘어가지 못한다.

셋째 함정은 투자 시점과 사용 시점을 섞는 것이다.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는 투자 시점에 막히고, 나중에 그 자산이 과세사업으로 넘어오면 그때 제43조가 일부를 되돌려 준다. 즉 ④는 영원히 공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점에는 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넷째 함정은 의제매입세액을 늘 붙는 혜택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면세 포기와 영세율이 붙으면 그 혜택이 사라진다는 괄호가 시험의 단골 표적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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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