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60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0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②행정심판기록의 제출기한은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3. ③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4. ④제출할 기록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를 의미한다.
  5. ⑤제출명령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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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90일이라는 제출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가 정하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처분의 근거 자료나 행정심판 과정의 서류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 행정청은 소송의 상대방이면서 자료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공격방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법원이 그 기록을 끌어올 수단이 필요하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두 문장을 요소별로 나누면 신청권자는 당사자, 형식은 결정, 상대방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 대상은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출 시기는 지체없이가 된다. 선택지는 이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하거나 바꾸어 놓은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라고 정하므로 제출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26조와 구별된다.

②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제출 시기를 「지체없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날짜 수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심판기록은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90일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다른 조문에서 쓰이는 숫자를 끌어온 함정이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써」 제출을 명한다고 정한다. 제출명령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상 처분이다.

④ 옳다. 제출 대상인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심판청구서, 답변서, 당사자가 낸 증거서류, 재결서 등 행정심판 절차에서 생성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모두 포함된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제출명령의 상대방을 「재결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한다. 기록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명령하는 것이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함정 정리

  • 행정소송법에는 숫자로 된 기간이 여럿 나오므로, 기간이 없는 조문에 숫자를 끼워 넣는 함정이 자주 쓰인다. 제출명령에는 날짜 수가 아니라 「지체없이」라는 표현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제출명령의 상대방을 처분청으로 바꾼 선택지도 나올 수 있다. 조문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정하므로, 처분청이 아니라 재결 기관이다.
  • 제출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다고 바꾼 선택지가 함정으로 쓰인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 증거조사이고, 제25조의 제출명령은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 ④의 「일체의 서류」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넓어 보여 틀린 선택지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제출명령의 취지가 원고의 증거 확보 곤란을 덜어 주는 데 있으므로, 기록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다.
  • ③의 결정이라는 형식은 이 제도가 소송의 종국적 판단이 아니라 소송 진행 중의 부수적 절차라는 점을 보여 준다. 판결은 소송의 종국적 판단에, 결정은 절차상의 부수적 사항에 쓰인다는 일반적 구별을 함께 기억하면 형식을 묻는 선택지에 대응할 수 있다.
  • ⑤의 「재결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 등 재결 기관을 가리키므로 소송의 피고인 처분청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출명령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기관을 상대로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5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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