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61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1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②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③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 원처분의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있다.
  4. ④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다.
  5. ⑤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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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원처분의 내용상 위법을 내세우는 것은 원처분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할 때 무엇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이 문제의 중심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과 재결 모두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결을 다투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 취소소송에서, 재결만의 하자는 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하도록 역할이 나뉜다. 여기에 더해 어떤 하자가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각하재결의 위법, 제3자 청구에 따른 인용재결 등), 그리고 고유한 위법이 없을 때 법원이 각하해야 하는지 기각해야 하는지가 판례상 쟁점으로 함께 출제되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문언이다. 이 선택지는 그 단서를 그대로 요약한 것으로, 원처분주의의 법적 근거를 묻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다.

② 옳다.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데도 재결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면, 청구인은 본안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판례는 이처럼 적법한 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한다. 위법의 원인이 원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재결 절차에서의 판단 잘못에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옳지 않다. 기각재결은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처분의 내용상 위법은 기각재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다.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기각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의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있고, 원처분의 내용상 위법은 원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④ 옳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취소재결이 내려지면, 원래 이익을 받던 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로 비로소 불이익을 입는다. 상대방 입장에서 원처분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었으므로 다툴 이유가 없고, 권리침해는 재결에서 처음 발생한다. 판례는 이러한 인용재결을 다투는 상대방의 소송을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⑤ 옳다.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처분이 위법한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고유한 위법의 존부를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에는 처분뿐 아니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 판례: 적법한 청구를 각하한 재결, 제3자의 청구로 내려진 인용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며,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된다.

함정 정리

첫째, "재결도 처분등에 포함되니 재결을 다투면서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며, 후자는 재결 고유의 위법으로 제한된다.

둘째, ⑤를 각하로 착각하기 쉽다. 고유한 위법이 없다는 것은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라 청구가 이유 없다는 본안 판단이므로 기각이다.

셋째, ④에서 "인용재결이니 원처분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틀린다. 제3자 청구에 따른 인용재결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재결이어서, 상대방에게는 재결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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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