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8번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2. ②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ㆍ이전은 이사 3분의 2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 ④정관변경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한다.
  5. ⑤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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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여럿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므로, 이사 3분의 2의 결의를 요구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소규모·폐쇄적인 물적회사로서 기관 구성이 간소하다. 이사회가 없고 이사가 업무집행 기관이 되며,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이 문제는 ① 출자 1좌의 금액, ② 감사와 감사위원회, ③ 이사가 여럿일 때의 업무 결정 방식, ④ 정관변경 특별결의의 요건, 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정을 묻는다. 주식회사 규정과 비교하여 어떤 기관이 있고 없는지, 결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유한회사의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사원의 의결권과 이익배당이 출자좌수에 비례하므로 1좌의 금액이 균일해야 지분 비율이 명확해진다. 주식회사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며, 선택지는 금액 기준과 균일성 요건을 모두 정확히 적었다.

②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으며, 감사의 설치 여부는 회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주식회사의 제도(상법 제415조의2)이므로, 이사회가 없는 유한회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의 두 부분이 모두 맞는다.

③ 상법 제564조제1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3분의 2라는 가중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이고,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원총회는 이사의 결의와 별도로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직접 할 수 있다.

④ 상법 제585조제1항은 정관변경의 결의를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고 정한다. 사원 수(두수)와 의결권 수의 이중 요건이라는 점이 주식회사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기준)와 다르다. 선택지는 조문과 일치한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과 그 의결권은 이 계산에서 각각 총사원 수와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⑤ 상법 제563조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규정이며, 선택지는 이 문언과 같다.

근거

  • 상법 제564조: 유한회사 이사가 수인일 때 업무집행·지배인 선임·지점 설치 등의 결정(이사 과반수), 사원총회의 지배인 선임·해임 권한,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 상법 제585조: 정관변경 특별결의 요건(총사원 반수 이상,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 없는 사원의 산입 제외.
  • 상법 제563조: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사원총회가 회사 대표자 선정.
  • 상법 제562조: 유한회사의 회사대표(이사가 수인이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정).
  • 상법 제415조의2, 제394조: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사 간 소의 감사 대표(대조용).

함정 정리

③은 지배인 선임 결의 요건을 "3분의 2"로 바꾼 숫자 함정이다. 3분의 2는 주식회사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나 특별결의에서 등장하는 숫자여서 익숙하게 느껴진다. ⑤는 주식회사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상법 제394조)과 다르다는 점을 묻는 선택지로, 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므로 사원총회가 대표자를 선정하는 구조가 된다. ④에서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출석 사원이 아니라 "총사원"이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②는 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성과 감사위원회 불인정이라는 두 정보를 결합한 문장이다. 반례로 "유한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거나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문장은 모두 틀린 문장이다. ①의 "100원"과 "균일"은 주식회사 액면주식과 같은 기준이어서, 금액을 바꾸거나 "균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꾼 문장이 함정으로 나온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585조
  • 상법 제563조
  • 상법 제415조의2
  • 상법 제394조
  • 상법 제562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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