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2번

〈소득세법〉사업장 현황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일반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2. ②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3. ③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4. ④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5. ⑤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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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그 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법 제78조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의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미 수입금액 등이 파악되는 사업자에게 같은 정보를 다시 신고하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그 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그 결과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주로 남는 의무가 된다. 이 문제는 이 예외를 묻는 ①을 중심으로, 사업장 현황신고와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기한, 대상, 제재를 함께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은 사업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면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다」가 된다. 같은 단서 제1호는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예외로 든다.

② 옳다. 소득세법은 의료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중심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수입금액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업장 현황신고가 수입금액 파악의 주된 통로가 된다. 이러한 사업자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 전부가 아니라 일정한 업종의 사업자만 가산세 대상이라는 점이 이 선택지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③ 옳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이다(같은 조 제2항). 이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인서 제출 의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이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도록 정한다. 일반 거주자의 확정신고 기간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것(소득세법 제70조제1항)과 비교하면 한 달이 늘어난 것이다.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반영한 것이다. 이 선택지의 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⑤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하는데, 제조업은 제2호에 속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같은 항 제1호(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는 20억원, 제3호(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는 5억원이다. ⑤의 기준 금액을 「20억원」이나 「5억원」으로 바꾸면 다른 호의 기준을 끌어온 틀린 문장이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78조는 사업장 현황신고의 기한과 그 예외, 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의무와 확정신고 기한의 특례를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기간을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금액, 확인자의 범위, 확인자 선임 신고 기한을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기재 사항과 조사·확인 사유를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사업장 현황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의 관계이다. 2월 10일이라는 날짜와 「사업자」라는 넓은 주체만 보고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①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정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지만,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기한은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라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5항)을 구별해야 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 금액은 업종별로 20억원·10억원·5억원의 세 단계이고, 제1호나 제2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도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금액이 기준이 된다(같은 항 단서). 넷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그 세무사가 직접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78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 소득세법 제71조
  • 소득세법 제110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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