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5번
〈소득세법〉거주자 甲은 자기 소유로 등기된 국내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영(“0”)이 되는 양도가액의 최대금액은 얼마인가?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1) 취득가액: 500,000,000원 (2) 취득일자: 2000. 4. 25. (3) 양도예정일자: 2014. 4. 26. (4)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양도 당시에 3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함 (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고려하지 않음
- ①502,500,000원
- ②502,777,777원
- ③503,571,428원
- ④512,500,000원
- ⑤525,000,000원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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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3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1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영이 되는 양도차익의 최대치는 3,571,428원(원 미만 절사)이고 양도가액의 최대금액은 503,571,428원이다.
출제 포인트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이 영이 된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영 이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이 문제의 답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과세표준이 영 이하가 되는 한계점만 찾으면 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례로 뺀 금액이다.
풀이에는 세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첫째, 비과세 여부다. 甲은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지문도 비과세·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다. 취득일이 2000. 4. 25., 양도예정일이 2014. 4. 26.이므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자산의 공제율표가 적용되고, 그 표에서 10년 이상 보유의 공제율은 30%다.
셋째,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지 않으므로 연 2,500,000원 전액을 이 아파트에서 공제한다.
이를 식으로 쓰면 양도가액을 X라 할 때 (X − 500,000,000원) × (1 − 0.3) − 2,500,000원 ≤ 0이 되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502,500,000원 — 틀린 값이다. 양도차익이 2,500,000원이면 30%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은 2,500,000원 × 0.7 = 1,750,000원이어서 기본공제를 다 쓰지도 못하고 과세표준이 영이 된다. 즉 산출세액이 영이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묻는 「최대금액」이 아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② 502,777,777원 — 틀린 값이다. 양도차익 2,777,777원에 30% 공제를 하면 2,777,777원 × 0.7 = 1,944,443.9원으로 역시 기본공제 이하이므로 세액은 영이지만 최대금액에는 못 미친다. 공제율은 보유기간 10년 이상 구간을 써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③ 503,571,428원 — 옳다. 양도차익의 70%가 기본공제 2,500,000원과 같아지는 점을 구하면 2,500,000원 ÷ 0.7 = 3,571,428.57원이고, 원 미만을 버리면 3,571,428원이다. 여기에 취득가액 500,000,000원을 더하면 양도가액의 최대금액은 503,571,428원이 된다. 검산하면 3,571,428원 × 0.3 = 1,071,428.4원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이고, 양도소득금액은 3,571,428원 − 1,071,428.4원 = 2,499,999.6원이어서 기본공제 2,5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영 이하가 된다.
④ 512,500,000원 — 틀린 값이다. 이 금액이면 양도차익이 12,500,000원이고, 바른 공제율 30%를 적용한 양도소득금액은 12,500,000원 × 0.7 = 8,750,000원이다. 기본공제를 빼도 6,250,000원의 과세표준이 남아 산출세액이 생긴다. 3주택 보유자에게는 1세대 1주택의 고율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⑤ 525,000,000원 — 틀린 값이다. 양도차익이 25,000,000원이 되어 30% 공제 후 17,500,000원, 기본공제 후 15,000,000원의 과세표준이 남는다. 이 선택지가 세액 영의 한계점이 되려면 양도차익 25,000,000원 가운데 22,500,000원, 곧 90%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빠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 자산 공제율의 상한은 30%이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의 상한도 80%이므로,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공제율 90%는 어느 공제율표에도 맞지 않는다.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필요경비가 된다. 지문이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게 했으므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500,000,000원을 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영이면 산출세액도 영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주택의 범위. 3주택 보유자는 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표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 그룹별 연 2,50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함정 정리
- 공제 순서를 뒤집어 기본공제를 먼저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중에 계산하면 값이 달라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하고, 기본공제는 그 뒤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뺀다.
- 「3주택」이라는 정보는 세율을 판단하라는 자료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고율 공제를 배제하는 장치다. 산출세액이 영인지만 묻는 이상 세율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 「최대금액」을 묻는 문제에서는 세액이 영이 되는 금액이 여러 개다. ①과 ②도 세액은 영이므로, 단순히 「세액이 영인가」만 확인하고 고르면 틀린다.
- 원 미만 절사 지시를 반올림으로 처리하면 선택지에 없는 값이 나온다. 단서를 끝까지 읽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89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