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6번
<부가가치세법>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甲에 대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고, 甲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1) 특수관계인인 乙에게 스스로 제조하는 과세대상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 제품의 시가는 5,000,000원이고 제조원가는 3,500,000원이다. (2) 전자제품을 12,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2014. 2. 1.부터 24개월간 나누어 받되 매월 10일에 5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3)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조원가 1,000,000원 상당의 견본품을 제공하였다. (4) 제조한 전자제품 시가 2,000,000원 상당액을 직매장으로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 ①2,500,000원
- ②4,500,000원
- ③7,500,000원
- ④9,500,000원
- ⑤10,500,000원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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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9,500,000원이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의 시가 5,000,000원, 장기할부판매 가운데 2014년 제1기에 받기로 한 할부금 2,500,000원, 직매장 반출분 2,000,000원을 더한 금액이며, 견본품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 문제는 네 개의 거래를 놓고 차례로 세 가지를 묻는다. 그 거래가 재화의 공급 또는 공급으로 보는 거래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공급시기가 2014년 제1기에 속하는가, 공급가액은 무엇으로 재는가이다. 무상 공급은 시가로 재고, 장기할부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급으로 의제된다는 점이 각각의 축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네 거래를 판정한다.
거래 (1)은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자기가 제조한 과세 재화를 특수관계인 乙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재화 공급의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따라서 제조원가 3,500,000원이 아니라 시가 5,0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용역의 무상 공급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것과 달리 재화는 무상이라도 과세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거래 (2)는 일부만 들어간다. 대가를 24개월에 걸쳐 나누어 받으므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을 갖춘다.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판매가액 12,000,000원 전체가 아니라 2014년 제1기 안에 지급기일이 오는 할부금만 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된다. 2014. 2. 1.부터 매월 10일에 받기로 하였으므로 2월부터 6월까지 다섯 번의 지급기일이 2014년 제1기에 속하고, 500,000원 × 5 = 2,500,000원이다.
거래 (3)은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을 위하여 거래처에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견본품은 판매를 늘리기 위한 사업 수단이어서 최종소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 (4)는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직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게는 이를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甲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문제에서 반출 재화의 가액으로 제시된 2,000,000원을 과세표준에 넣는다.
정답 금액은 5,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9,500,000원이다. 이제 선택지 다섯 개를 검토한다.
① 2,500,000원 — 틀리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제공과 직매장 반출은 대가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으로 다루어지는 거래이므로, 할부금만으로 과세표준을 구성할 수는 없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② 4,500,000원 — 틀리다. 재화는 대가를 받지 않고 넘겨도 공급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은 과세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가로 과세하는 근거가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③ 7,500,000원 — 틀리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외부 거래가 없어도 공급으로 의제되며,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의 특례가 없는 甲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④ 9,500,000원 — 옳다. 공급에 해당하는 세 거래를 각각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기준에 맞추어 합산한 금액이다.
⑤ 10,500,000원 — 틀리다. 견본품은 무상으로 넘기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조원가든 시가든 과세표준에 넣을 금액이 없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의 다음 규정들로 판단한다.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과세표준 규정,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하는 공급시기 규정,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를 공급으로 보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는 공급의제 규정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할부판매 대금 12,000,000원 전체를 이번 과세기간에 넣는 것이다. 인도 시점에 전액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장기할부판매가 아닌 일반 할부판매의 경우이고, 장기할부판매는 받기로 한 날 기준으로 나뉘어 귀속된다. 둘째 함정은 무상 제공분을 제조원가로 재는 것이다. 공급가액은 시가이다. 셋째 함정은 견본품을 사업상 증여처럼 보아 과세표준에 넣는 것이다. 견본품은 공급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빠진다. 넷째 함정은 직매장 반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니 공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의미를 갖는 것은 총괄 납부 사업자 등의 특례 국면이고, 그 특례가 없는 사업자에게는 반출 자체가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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