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1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 ②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③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 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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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과세관청, 즉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운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 사건이 항고소송으로 들어올 때 자주 나오는 네 갈래의 논점을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는 경정처분이 있을 때 무엇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지(감액경정과 증액경정의 구별), 둘째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입증책임의 분배), 셋째는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미치는지, 넷째는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빌린 소송에 어떤 소송요건이 요구되는지이다. 각 논점은 행정소송법의 조문과 판례 법리가 맞물려 있으므로, 조문이 직접 답하는 부분과 판례가 채워 넣는 부분을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세액 일부를 줄이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감액경정은 당초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과를 가질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납세자가 다툴 대상은 감액경정결정 자체가 아니라 당초처분 가운데 경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감액경정결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어서 그것만을 따로 다툴 이익도 없다. 같은 이유로 제소기간 역시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점이 이 논리의 연장선이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다. 과세처분은 침익적 처분이고,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 사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쪽도 처분청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증명되면 납세자가 그 추정을 깨뜨릴 반대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비과세나 감면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예외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보완 법리가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 과세관청에 있다"가 된다.
③ 옳다.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판례는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본다.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고, 납세자는 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당초처분에 대한 위법사유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감액경정에서는 당초처분이 남고 증액경정에서는 당초처분이 흡수된다는 방향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①과 ③을 함께 묻는 이유이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하는데,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한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는 제20조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그 무효가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이 이 입법의 배경이다.
⑤ 옳다. 판례는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더라도 형식이 취소소송인 이상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즉 행정심판 전치와 제소기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조세 사건은 개별 세법에서 행정심판 성격의 불복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필요적 전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이런 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했다면 전치와 제소기간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에서 말하는 전심절차가 이 단서에 걸린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정처분이 있을 때 무엇이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례가 구체화한 것이 ①과 ③이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 규정의 목록. 제20조와 제18조가 빠져 있다.
-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입증책임처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판례는 이를 바탕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가 그 근거 사실을 증명하도록 분배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민사소송의 원고 입증 구조를 그대로 떠올리는 것이다. 소를 제기한 쪽이 원고라고 해서 처분의 위법까지 원고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처분청이 증명한다. 둘째 함정은 감액경정과 증액경정에서 대상을 거꾸로 기억하는 것이다. 감액은 당초처분의 남은 부분, 증액은 증액경정처분이라는 대응을 고정해 두어야 한다. 셋째 함정은 "무효를 주장하면 언제나 제소기간이 없다"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무효확인소송이라는 형식을 택해야 제소기간이 배제되고, 취소소송의 형식을 빌리면 무효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요건이 그대로 요구된다. 소송 형식이 요건을 결정한다는 점을 ④와 ⑤를 나란히 놓고 정리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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