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7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는 분권화된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다. A사업부는 반제품M을 최대 3,000단위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단위당 판매가격 ₩600으로 2,850단위를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B사업부는 A사업부에 반제품M 300단위를 요청하였 다. A사업부 반제품M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변동판매관리비는 ₩0)이 며, 사내대체를 하여도 외부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하지 않는다. A 사업부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 사내대체 수락시 외 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A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 시키지 않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 ①₩350
- ②₩400
- ③₩450
- ④₩500
- ⑤₩55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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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A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단위당 ₩450이다. 사내대체 300단위 중 150단위는 유휴생산능력으로 만들 수 있고 나머지 150단위는 외부판매를 포기해야 하므로, 단위당 변동원가 ₩300에 외부판매 포기에 따른 기회원가를 가중하여 더한 값이다.
출제 포인트
사내대체가격의 하한은 대체로 인해 공급 사업부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가격이다. 최소대체가격은 단위당 증분원가에 단위당 기회원가를 더한 값이다. 증분원가는 변동원가이고, 기회원가는 대체로 인해 포기하는 외부판매의 공헌이익이다. 유휴생산능력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기회원가가 없다.
이 문제의 수량을 정리한다. A사업부의 최대생산능력은 3,000단위이고 외부에 2,850단위를 판매하므로 유휴생산능력은 3,000 − 2,850 = 150단위이다. B사업부가 요청한 300단위 중 150단위는 유휴생산능력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50단위는 외부판매를 150단위 줄여서 충당한다. 외부판매 1단위의 공헌이익은 ₩600 − ₩300 = ₩300이다.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하므로 총 증분원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낸다.
총 증분원가는 변동원가 ₩300 × 300 = ₩90,000에 포기하는 외부판매의 공헌이익 ₩300 × 150 = ₩45,000을 더한 ₩135,000이다.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135,000 ÷ 300 = ₩450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150단위를 변동원가 ₩300에, 150단위를 외부판매가격 ₩600에 대체하는 것과 같아 (150 × ₩300 + 150 × ₩600) ÷ 300 = ₩450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350은 옳지 않다. 대체가격이 ₩350이면 300단위의 대체수입이 ₩105,000인데 총 증분원가 ₩135,000에 못 미쳐 ₩30,000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② ₩400은 옳지 않다. 대체가격이 ₩400이면 대체수입이 ₩120,000으로 총 증분원가 ₩135,000보다 ₩15,000 작아 이익이 줄어든다.
③ ₩450은 옳다. 대체수입 ₩450 × 300 = ₩135,000이 총 증분원가와 같아 사내대체 전 이익을 줄이지 않는다.
④ ₩500은 옳지 않다. 대체가격이 ₩500이면 대체수입이 ₩150,000으로 A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지만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최소 금액이 아니다. 최소가격은 이보다 ₩50 낮다.
⑤ ₩550은 옳지 않다. ₩550은 A사업부가 수락할 수 있는 가격이나 최소가격 ₩450보다 ₩100 높으므로 최소가격이 아니다.
근거
최소대체가격은 공급 사업부의 단위당 증분원가와 단위당 기회원가의 합이다. 유휴생산능력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변동원가만 최소대체가격이 되고, 유휴생산능력이 없으면 외부판매를 포기하는 공헌이익이 기회원가로 더해져 외부판매가격이 된다.
함정 정리
첫째, 변동판매관리비가 ₩0이라고 주어졌으므로 변동원가 ₩300에 추가할 항목이 없다. 둘째, 유휴생산능력이 일부만 있는 경우 대체 수량 전체에 기회원가를 매기면 안 된다. 유휴능력을 넘는 수량에만 기회원가가 발생한다. 셋째, 전량 수락 또는 기각이라는 조건 때문에 일부만 대체할 수 없고 총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최소대체가격은 공급 사업부의 하한일 뿐이고 구매 사업부의 상한은 별개이다. 다섯째, 외부판매 포기분의 공헌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뺀 ₩600 − ₩300 = ₩300이다. 여섯째, 사내대체를 해도 외부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증분원가를 단위당으로 가중평균할 수 있다. 일곱째, 최소대체가격은 A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한이므로 이 하한보다 높은 금액은 모두 수락 가능한 가격이지만 질문은 그중 가장 낮은 값을 요구한다. 여덟째, 사내대체를 수락하든지 기각하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300단위 중 일부만 수락하는 선택은 없다. 따라서 유휴능력 150단위만 싼 가격에 대체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전량에 대한 평균 최소가격 ₩450을 기준으로 삼는다. 아홉째, 외부시장 가격 ₩600은 최소대체가격의 상한 쪽에 있고 변동원가 ₩300은 하한 쪽에 있다. 이 문제의 답은 두 값의 사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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