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설립시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다.
- ②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 ③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 ④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 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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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상법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으로는 자본금이 변경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으므로, 전환으로 자본금을 바꿀 수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회사 자본금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사건으로 움직이는지를 묻는다. 정리해 둘 축은 네 가지이다.
- 자본금 산정 방식은 발행한 주식의 형식에 따라 갈린다. 액면주식이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무액면주식이면 발행가액 가운데 이사회(예외적으로 주주총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이다.
- 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계상해야 하고, 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자본준비금으로 돌려야 한다.
- 액면·무액면 사이의 전환은 주식의 표시 형식만 바꾸는 행위이므로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자본금은 등기로 공시되며, 신주발행 후 변경등기가 된 뒤 발견된 미인수분은 이사가 메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에 올려야 하는 사항이다. 자본금은 회사 채권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책임재산의 기준선이므로 등기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설립 후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면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데, ⑤가 말하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바로 이 자본금 변동의 공시 절차이다. 두 선택지는 같은 공시 체계의 앞뒤 단계를 보여 준다.
②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451조 제3항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환이 일어나도 회사에 재산이 새로 들어오거나 주주에게 재산이 나가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그대로인데 자본금만 늘거나 줄면 자본금이 책임재산의 기준이라는 기능이 무너진다. 그래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꾸면 종전 액면총액으로 계상되어 있던 금액이 그대로 무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으로 남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변경할 수 있다"를 "변경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다. 상법 제451조 제2항은 무액면주식 발행 시 자본금을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정한다. 같은 항의 괄호는 상법 제416조 단서의 주식발행이면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하는데, 상법 제416조 단서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선택지의 "상법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정한 경우"는 이 단서를 풀어 쓴 표현이어서 조문과 내용이 같다. 문언이 조문과 똑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④ 옳다. 상법 제451조 제1항의 내용이다. 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수에 액면가를 곱한 액면총액이다. 다만 "달리 규정한 경우"가 유보되어 있는 이유는 상환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처럼 자본금 감소 절차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어 액면총액과 자본금이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예외를 모두 담은 정확한 서술이다.
⑤ 옳다. 상법 제428조 제1항의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이다. 신주발행으로 변경등기까지 마쳤는데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이 있으면, 이사가 그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등기된 자본금과 실제 인수된 주식 사이의 공백을 이사에게 메우게 하여 자본충실을 지키려는 무과실 책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책임과 별도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근거
- 상법 제451조 제1항: 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
- 상법 제451조 제2항: 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의 경우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고,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 상법 제451조 제3항: 액면·무액면 상호 전환으로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
- 상법 제416조: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 계상액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 상법 제291조 제3호: 설립 시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 상법 제428조: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미인수·청약취소 주식에 대한 이사의 공동인수 간주.
함정 정리
- "전환"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환주식을 떠올리는 함정이 있다. 전환주식은 한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꾸는 제도이고, 상법 제348조는 그때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정할 뿐이다. 액면·무액면 전환은 이와 별개의 제도이며 자본금 불변이 명문으로 정해져 있다.
- ③의 괄호 표현을 조문 문언과 대조하다가 "상법이나 정관"이라는 말이 조문에 없다고 오답으로 오인하기 쉽다. 상법 제416조 단서를 거쳐 읽으면 결국 같은 범위를 가리킨다.
- ⑤의 책임 주체는 이사이다. 설립 단계의 인수·납입 공백은 발기인이 메우지만, 성립 후 신주발행 단계의 공백은 이사가 메운다는 구분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51조
- 상법 제416조
- 상법 제291조
- 상법 제428조
- 상법 제348조
- 상법 제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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