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6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려는 회사가 해당 영업을 양수하려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②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를 받은 회사는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③영업을 양도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없 이 영업양도를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를 한다는 뜻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 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무의결권 주식의 주주도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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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에게도 인정되므로 ⑤가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간이영업양도의 요건 방향, 매수 기한, 공고·통지 의무, 반대 통지 기간 중 하나씩을 틀리게 바꾸어 놓았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한 두 가지 절차,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일반 절차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영업양도 절차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 간이영업양도의 요건: 양도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양도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거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을 것.
- 간이영업양도에서는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되, 총주주 동의가 있으면 이 공고·통지가 필요 없다.
- 반대주주는 공고·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한다.
-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 매수청구권자에는 의결권 없는 주주도 포함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지분 요건은 "그 회사(양도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를 거의 전부 지배하고 있어야, 양도회사 주주총회를 열어도 결과가 뻔하므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택지는 반대로 양도회사가 양수회사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가진 경우를 적어 지배 방향을 뒤집었다. 그 경우 양도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결과는 전혀 예측되지 않으므로 생략할 이유가 없다. "양수하려는 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은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도록 정한다. 기산점은 주주가 청구한 날이 아니라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이고, 기간도 20일이 아니라 2개월이다. 20일은 주주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선택지는 주주 쪽 기간과 회사 쪽 기간을 섞어 놓은 것이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없이 영업양도를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한다.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했으므로 반대할 주주가 남아 있지 않고, 반대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공고·통지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를 "공고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로 고쳐야 한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37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간이영업양도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2주이고, 20일은 그다음 단계인 매수청구 기간이다. 두 단계의 기간을 하나로 합쳐 놓은 함정이다.
⑤ 옳다(정답).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은 영업양도 등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범위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명시한다. 의결권 없는 주주는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없지만,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넘어가면 회사의 실체가 바뀌어 투자 위험이 달라지는 점은 같다. 그래서 퇴출 수단인 매수청구권은 의결권 유무와 상관없이 준다. 합병 반대주주에 관한 상법 제522조의3 제1항과 주식교환 반대주주에 관한 상법 제360조의5 제1항에도 같은 괄호가 들어 있다.
근거
-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반대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의 사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매수청구.
-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매수 의무.
-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제5항: 매수가액의 협의 결정과 법원에 대한 결정 청구.
- 상법 제374조의3 제1항: 총주주 동의 또는 상대방이 양도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 소유 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상법 제374조의3 제2항: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 공고·통지, 총주주 동의 시 예외.
- 상법 제374조의3 제3항: 공고·통지일부터 2주 이내 반대 통지, 그 기간 경과일부터 20일 이내 매수청구.
함정 정리
- ①은 지배 방향을 뒤집은 함정이다. 간이 절차는 언제나 "생략되는 쪽 회사의 주식을 상대방이 90% 이상 가진 경우"이다. 간이합병(소멸회사 주식을 존속회사가 90% 이상), 간이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90% 이상)도 같은 구조이다.
- 기간 숫자 세 개를 구별해야 한다. 반대 통지 2주, 매수청구 20일, 회사의 매수 2개월이다.
- 총주주 동의형 간이 절차에서는 공고·통지가 면제되고, 그 결과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 의결권 없는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명문 괄호로 인정된다. 의결권이 없으니 반대 의사도 표시할 수 없다는 직관에 끌리면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374조의3
-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527조의2
- 상법 제360조의9
- 상법 제360조의24
- 상법 제360조의25
- 상법 제3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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