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13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3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를 ₩1,000,000에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해 오 던 중 20×4년 초에 동 토지를 ₩1,150,000에 처분하였다. 취득 후 각 보고기 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 (주)세무는 취득시점부터 동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매년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토지를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1,100,000 ₩900,000 ₩1,200,000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1. ①₩50,000 이익 ₩0
  2. ②₩50,000 이익 ₩200,000 손실
  3. ③₩0 ₩150,000 손실
  4. ④₩50,000 손실 ₩0
  5. ⑤₩50,000 손실 ₩200,000 손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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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처분 직전 장부금액 ₩1,200,000과 처분대가 ₩1,150,000의 차이인 ₩50,000이 처분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남아 있던 재평가잉여금 ₩200,000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되어 기타포괄손익을 거치지 않으므로 기타포괄손익은 ₩0이다.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서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생길 때 잉여금과 손실을 추적하고, 처분 시점에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 증가: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감소분까지는 당기이익, 그 초과분은 재평가잉여금
  • 감소: 쌓인 재평가잉여금부터 줄이고, 초과분은 당기손실
  • 처분: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연도별 재평가 결과를 먼저 정리한다.

  • 20×1년 말: ₩1,000,000 → ₩1,100,000, 증가 ₩100,000은 재평가잉여금이다.
  • 20×2년 말: ₩1,100,000 → ₩900,000, 감소 ₩200,000 중 잉여금 ₩100,000을 먼저 없애고(기타포괄손실), 나머지 ₩100,000은 당기손실이다.
  • 20×3년 말: ₩900,000 → ₩1,200,000, 증가 ₩300,000 중 전기 당기손실 ₩100,000만큼은 당기이익으로 환입하고, 나머지 ₩200,000은 재평가잉여금이다.
  • 20×4년 초 처분: 장부금액 ₩1,200,000을 ₩1,150,000에 팔았으므로 처분손실 ₩50,000이다. 잔여 잉여금 ₩200,000은 자본 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옮긴다.

① 옳지 않다. 처분손익의 방향이 반대이다. 처분대가가 장부금액보다 ₩50,000 작으므로 손실이다. 이 선택지는 처분대가가 장부금액보다 ₩50,000 크다는 것을 함의하며, 그러려면 장부금액이 ₩1,100,000이어야 한다. 20×3년 말 재평가 결과가 장부금액이므로 ④로 고쳐진다.

② 옳지 않다. 당기손익의 방향이 반대이고, 기타포괄손익에 잉여금 제거를 반영했다.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본 항목 간 이동이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당기손익을 ₩0으로, 기타포괄손익을 ₩150,000 손실로 본 조합이다. 처분손실 ₩50,000은 토지를 제거하면서 생기는 당기손익 항목이므로 당기손익을 ₩0으로 둘 수 없고,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되므로 처분 연도의 기타포괄손익에도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옳다. 당기손익은 ₩1,150,000 − ₩1,200,000 = −₩50,000, 즉 ₩50,000 손실이고, 기타포괄손익은 ₩0이다.

⑤ 옳지 않다. 당기손익은 맞지만 잉여금 ₩200,000을 기타포괄손실로 제거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재평가잉여금을 토지 제거 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고 명시했으므로 기타포괄손익에는 아무 금액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되 같은 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 범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대체는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다.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함정 정리

  • 처분손익을 최초 취득원가와 비교하면 ₩150,000 이익으로 착각한다. 재평가모형에서 처분손익은 직전 재평가 후 장부금액 기준이다.
  • 20×3년 증가분 ₩300,000을 모두 재평가잉여금으로 보면 잔여 잉여금이 ₩300,000으로 부풀려진다.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20×3년 당기손익(₩100,000 환입)을 놓치게 된다.
  • 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와 재분류조정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재분류조정은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이고, 재평가잉여금은 재분류조정 대상이 아니다.
  • 처분대가 ₩1,150,000을 직전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해의 공정가치와 비교하면 손익 방향이 흔들린다. 처분 직전 장부금액은 마지막 재평가인 20×3년 말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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