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1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번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이 자본화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다음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과세를 하면 조세부담의 자본화가 발생 할 수 있다.
  2. ②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부담은 누구에게도 귀착되지 않는다.
  3. ③토지가격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가치보다 항상 크게 하락한다.
  4. ④토지임대사용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5. ⑤조세부과 후 토지구입자에게 모든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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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매년 조세가 부과되면 그 조세의 현재가치만큼 토지가격이 떨어지는 자본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때 조세부담은 과세 사실이 알려진 시점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출제 포인트

조세의 자본화란 내구성 있는 자산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 조세가 부과될 때, 장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가 자산가격에 반영되어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산가격은 그 자산이 앞으로 가져다줄 세후 수익을 할인한 값이므로, 매기 세후 수익이 줄어들면 자산가격도 함께 낮아진다.

자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두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자산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자산이라면 과세 후 공급량이 조정되면서 부담의 일부가 다른 쪽으로 옮겨 가지만,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그런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자산이 내구적이어서 먼 미래의 수익 흐름까지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자본화가 일어났을 때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그리고 가격 하락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옳다. 토지는 공급곡선이 수직이어서 과세 후에도 공급량이 줄지 않는다. 소유자가 임대료를 올려 부담을 사용자에게 넘길 수 없으므로 토지에서 얻는 세후 수익이 그대로 줄고, 그 감소분의 현재가치가 토지가격에 반영된다. 공급이 고정된 자산은 자본화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대상이다.

②는 틀리다. 자본화는 조세부담이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부담이 한 번에 자산가격 하락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세가 알려진 시점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앞으로 낼 세금 전체의 현재가치만큼 재산 가치가 줄어드는 손실을 입는다. 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부담은 과세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된다고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③은 틀리다. 완전한 자본화가 일어나면 토지가격의 하락폭은 장래 조세의 현재가치와 같아진다. 하락폭이 그보다 크다면 새 구입자는 세금을 내고도 다른 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므로 토지 매입 수요가 늘어 가격이 다시 오른다. 항상 크게 하락한다는 부분을 현재가치와 같은 크기만큼 하락한다로 바꾸어야 하며, 시장 참가자가 조세의 지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적 자본화라면 하락폭은 그보다 작다.

④는 틀리다.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임대료는 수요 측 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공급자가 공급량을 줄여 임대료를 끌어올릴 방법이 없다. 따라서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이 치르는 임대료는 과세 전과 같고, 부담은 토지 소유자 쪽에 남는다. 임대사용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된다고 해야 옳다.

⑤는 틀리다. 과세 이후 토지를 사는 사람은 이미 장래 조세만큼 낮아진 가격을 치르고 산다. 매입 가격이 낮아진 만큼 매년 세금을 내더라도 투자 수익률은 다른 자산과 같아지므로 이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이 없다. 부담은 토지를 팔고 떠난 과세 당시 소유자가 낮은 가격을 받는 형태로 이미 진 셈이다.

근거

자산가격은 자산이 앞으로 낳을 세후 수익의 현재가치이다.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매기 조세가 부과되면 세전 수익은 변하지 않고 세후 수익만 줄어들며, 자산가격은 줄어든 세후 수익의 현재가치로 다시 정해진다. 이 가격 하락분이 바로 장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이다.

귀착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화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낼 부담을 과세 시점의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몰아주는 장치이다. 그 이후의 매입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오므로 정상 수익률을 얻는다. 이는 토지처럼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인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가 공급자에게 전부 귀착된다는 부분균형분석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함정 정리

  • 세금을 매년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새 구입자라는 사실 때문에 부담도 새 구입자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납부자와 귀착자는 다르며, 새 구입자는 낮아진 가격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
  • 자본화를 부담의 소멸로 보는 것도 흔한 함정이다.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자산가격 하락이라는 형태로 한 번에 실현된다.
  • 하락폭의 기준은 장래 조세의 현재가치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조세가 이어질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가치가 작아지므로 하락폭도 작아진다.
  • 공급이 탄력적인 자산이라면 과세 후 공급이 줄어 가격이나 임대료가 조정되므로 부담 일부가 사용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토지 문제의 결론을 모든 자산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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