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4번

<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12.31.) 자료이다. 세무조정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금 액은 각각 얼마인가? (1) 현금매출누락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5,000,000원(원천징수세액 4,125,000원 포함) (3) 증빙불비 접대비 4,000,000원(귀속자 불분명) (4)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1,000,000원 (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한 경우, (주)A가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 상한 금액 2,500,000원 대표자에 대한 상여 기타사외유출

  1. ①110,875,000원 11,625,000원
  2. ②114,875,000원 7,625,000원
  3. ③115,000,000원 7,500,000원
  4. ④117,375,000원 5,125,000원
  5. ⑤119,000,000원 3,500,00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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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는 114,875,000원, 기타사외유출은 7,625,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즉 소득처분의 유형을 묻는다. 기억해야 할 원칙은 세 가지다.

  • 사외유출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과 나머지를 나누어 처분한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이미 국가에 납부되어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기타사외유출,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다.
  • 벌과금처럼 국가 등에 귀속된 금액과,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섯 개 항목을 이 원칙에 하나씩 대입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항목별 처분을 확정한다.

  • (1) 현금매출누락 100,000,000원: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100,000,000원을 누락액으로 제시한다. 누락된 매출은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 밖으로 빠져나간 현금의 귀속자가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5,000,000원: 원천징수세액 4,125,000원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15,000,000 − 4,125,000 = 10,875,000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다.
  • (3) 증빙불비 접대비 4,000,000원(귀속자 불분명):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다.
  • (4)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1,000,000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업무와 관련된 벌과금이라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5)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2,500,000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 대납액을 다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면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또 대납하는 순환이 생기므로 기타사외유출로 끊는다.

합계는 다음과 같다.

  • 대표자 상여: 100,000,000 + 10,875,000 + 4,000,000 = 114,875,000원
  • 기타사외유출: 4,125,000 + 1,000,000 + 2,500,000 = 7,625,000원

이제 선택지를 본다.

① 110,875,000원 / 11,625,000원 — 옳지 않다. 대표자 상여가 정답보다 4,000,000원 적고 기타사외유출이 4,000,000원 많다. 두 금액이 어떤 처분 착오에서 나오는지는 계산 경로에 정리했다. 귀속자 불분명 접대비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② 114,875,000원 / 7,625,000원 — 옳다. 위 계산과 일치한다.

③ 115,000,000원 / 7,500,000원 — 옳지 않다. 이 금액 조합의 산출 근거도 계산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이고, 귀속자 불분명 접대비는 대표자 상여라는 두 원칙을 함께 적용해야 정답이 된다.

④ 117,375,000원 / 5,125,000원 — 옳지 않다. 대표자 상여가 정답보다 2,500,000원 많고 기타사외유출이 그만큼 적다. 어느 항목이 옮겨 갔는지는 계산 경로가 보여 준다. 대납 소득세는 기타사외유출이다.

⑤ 119,000,000원 / 3,500,000원 — 옳지 않다. 이 조합이 나오는 처분 방식은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4,125,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분리해야 정답에 이른다.

근거

소득처분의 기본 원칙은 사외유출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벌과금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금액, 귀속 불분명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다.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함정 정리

첫째, 사채이자 15,000,000원을 통째로 상여로 처분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원천징수세액 4,125,000원은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기타사외유출이다.

둘째,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기타사외유출이라는 기억 때문에 증빙불비 접대비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기 쉽다. 증빙이 없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접대비는 대표자 상여다. 반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귀속이 접대 상대방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타사외유출이다. 두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셋째, 대납 소득세는 대표자를 위해 쓴 돈처럼 보여 상여로 처분하고 싶어지지만, 귀속 불분명 상여 처분에 대한 대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특례가 우선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55조의4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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