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2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 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차감납부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 ㉡, ㉢의 합계액은? (단, 다음에 제시되는 각 상황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A의 소득 중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없음) (1) (주)A는 제21기 중「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고, 150,0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A의 제21기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이 ㉠ 원 증가되었다. (2) (주)A는「법인세법」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 문에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 원을 제21기 사업연도 법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였다. (주)A의 제21기 산출세액은 30,000,000원, 수입 금액은 100억원이다. (3) (주)A의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B(제조업)에게 일시적으로 자 금을 대여하고 국내에서 수취한 이자수익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 (주)A의 차감납 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 원이다.
- ①22,750,000원
- ②23,250,000원
- ③32,250,000원
- ④37,750,000원
- ⑤38,250,000원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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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38,250,000원이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0,000,000원,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7,000,000원,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 1,250,000원을 더하면 30,000,000 + 7,000,000 + 1,250,000 = 38,25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세 상황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모두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칸을 묻는다.
- ㉠은 산출세액 단계이다. 조합원입주권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고, 이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계산하여 더해진다. 이 문제에서 차감납부세액의 증가액 ㉠은 이 추가 세액을 가리킨다.
- ㉡은 가산세 단계이다. 내국법인이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된다.
- ㉢은 기납부세액 단계이다. 제조업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금융업으로서의 대여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이자소득보다 높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세 금액을 확정한다.
㉠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율은 100분의 20이므로 150,000,000 × 20% = 30,000,000원이다.
㉡ 산출세액 기준은 30,000,000 × 20% = 6,000,000원이고, 수입금액 기준은 10,000,000,000 × 7 ÷ 10,000 = 7,000,000원이다. 둘 중 큰 금액인 7,000,000원이 가산세이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이므로 5,000,000 × 25% = 1,250,000원이 원천징수되고,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① 22,750,000원은 옳지 않다. ㉡과 ㉢을 정답값으로 두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은 22,750,000 − 7,000,000 − 1,250,000 = 14,500,000원이다. 양도소득 150,000,000원에 대해 이 금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의 어느 세율 구간과도 맞지 않는다. ㉠을 100분의 20으로 계산한 30,0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23,250,000원은 정답이 아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100분의 10과 주택·조합원입주권 등에 적용되는 100분의 20은 대상 자산에 따라 구별되며, 조합원입주권은 후자에 속한다. 그렇게 고치면 ㉠은 30,000,000원이 된다.
③ 32,250,000원은 옳지 않다. 같은 방식으로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은 32,250,000 − 7,000,000 − 1,250,000 = 24,000,000원으로, 150,000,000 × 16% = 24,000,000원에 해당한다. 100분의 16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의 세율 체계에 없는 비율이다. 정답은 ㉠ 30,000,000원을 넣은 ⑤이다.
④ 37,750,000원은 옳지 않다. ㉠과 ㉡을 정답값으로 두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은 37,750,000 − 30,000,000 − 7,000,000 = 750,000원이고, 이는 이자수익 5,000,000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인 100분의 14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100분의 25이므로 100분의 15는 근거가 없다. 제조업 법인 사이의 일시적 자금 대여에서 생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은 1,250,000원이어야 한다.
⑤ 38,250,000원이 정답이다. 세 금액을 각각의 규정대로 확정한 뒤 더한 값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과 비과세·전액 면제 소득만 있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원천징수 대상 세액이 1천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같은 항에 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20, 비사업용 토지에는 100분의 10의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 기납부세액 공제: 사업연도 중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더한 총부담세액에서 공제한다.
함정 정리
- ㉡에서 산출세액 기준 6,000,000원만 보고 멈추는 실수: 수입금액 100억원 규모에서는 수입금액 기준이 더 크다. 「둘 중 큰 금액」 구조이므로 반드시 두 값을 모두 계산해야 한다.
- ㉢에서 이자수익 5,000,000원 전체를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실수: 공제되는 것은 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1,250,000원이다.
- ㉢에서 일반 이자 세율 100분의 14를 쓰는 실수: 대여자가 금융업자가 아니고 자금 대여가 일시적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100분의 14를 쓰면 ㉢은 5,000,000 × 14% = 700,000원이 되고 합계는 37,700,000원으로, 선택지 ④의 37,750,000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쓰는 실수: 같은 제도 안에서도 대상 자산마다 세율이 다르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같은 묶음이다.
- 지문 단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없음」은 원천징수 배제 사유와 장부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를 모두 차단하려는 장치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75조의3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81조의5
- 소득세법 제115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