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4번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②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③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 ④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⑤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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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행정소송법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시키므로, 그러한 사인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처분등을 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이 원칙에서 파생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누가 피고인가(제13조 제1항 단서).
- 처분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 누가 피고인가(제13조 제2항).
-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사인이 처분한 경우 누가 피고인가(제2조 제2항).
- 내부위임·대리처럼 명의와 권한이 어긋나는 경우 누가 피고인가(판례).
- 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행정청의 지위에 서는 경우(판례).
피고적격은 「외부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한 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원칙 그대로다. 처분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 실제로 처분을 한 기관을 피고로 삼는 것이다.
② 옳다. 제13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다. 처분 후 권한이 승계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승계가 소송 제기 후에 생기면 제14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한다.
③ 옳다. 판례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에 귀속되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인 대리기관이 피고가 된다.
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사인이 행정청으로서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옳은 문장은 「사인도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이다.
⑤ 옳다. 판례는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그 승인 거부 등에 관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인정한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적격에 관한 제13조가 준용되므로, 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행정청의 범위(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사인 포함).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권한 승계와 행정청 소멸의 경우.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소 제기 후 권한 승계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의 피고경정.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13조 준용.
함정 정리
④는 「사인은 행정청이 아니다」라는 직관을 노린 함정이다. 행정조직법상 행정청과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은 범위가 다르다. 행정소송법은 기능적 관점에서,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라면 사인이라도 행정청으로 본다. 공무수탁사인이 처분을 하면 그 사인이 피고가 된다.
③은 대리와 내부위임을 섞게 하는 함정이다. 대리는 대리관계를 표시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다. 내부위임은 권한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 처리만 맡긴 것이므로,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처분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피고가 되고,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였다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명의자인 수임기관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반면 권한의 위임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권한이 수임기관에 넘어가므로 수임기관이 피고다.
⑤는 낯선 기관명으로 수험생을 흔드는 함정이다. 공법인이나 직능단체도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서는 행정청이 된다. 「단체」라는 이름만 보고 피고적격을 부정하지 않는다.
②와 관련해서는 권한 승계(제13조 제1항 단서)와 행정청 소멸(제13조 제2항)을 구별한다. 앞의 경우는 승계한 행정청이, 뒤의 경우는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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