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8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 ②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 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③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 ④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10으로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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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소득세법령상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이므로, 100분의 10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원천징수 제도의 세 축을 묻는다.
- 세율: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세율(일용근로소득,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
- 시기: 실제 지급일과 다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원천징수시기 특례(소득세법 제135조, 소득세법 제144조의5).
- 의무의 승계와 부수 의무: 합병 시 원천징수 납세의무의 승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소득세법 제143조, 소득세법 제144조의4, 소득세법 제146조).
세율 숫자, 기한의 기산점(「지급일」「연말정산일」「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이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구조이므로, 지급할 때마다 단일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일반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 옳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의 내용이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을 미루어 원천징수 시기를 늦추는 것을 막고 그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는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35조 제3항). 연말정산 사업소득도 같은 구조의 특례를 둔다(소득세법 제144조의5 제1항·제2항).
③ 옳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멸하더라도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법인에게 미납 원천징수세액을 귀속시켜 징수의 공백을 막는 것이다.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을 신설합병의 경우로, 존속하는 법인을 흡수합병의 경우로 나누어 기억하면 응용 선택지에도 대응할 수 있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144조의4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한다.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퇴직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발급하므로, 기산점이 「연말정산일」인지 「지급일」인지 「과세기간」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 봉사료는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이다. 따라서 「100분 10」을 「100분의 5」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일반적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 100분의 3과도 다르므로, 같은 조문에서 준용되더라도 세율은 따로 기억해야 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제2항·제3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 소득세법 제144조의5 제1항·제2항: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 소득세법 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
-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준용.
- 원천징수세율: 일용근로소득 100분의 6, 봉사료 100분의 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 합병 시 원천징수 납세의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미납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함정 정리
- 봉사료(100분의 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100분의 3), 일용근로소득(100분의 6)은 숫자가 비슷해 서로 바꾸어 출제된다.
-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는 문장 구조가 같아, 소득 종류만 바꾼 선택지가 자주 등장한다. 두 특례 모두 「12월 31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 두 개의 의제일을 둔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은 소득마다 기산점이 다르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44조의5
- 소득세법 제144조의4
- 소득세법 제143조
- 소득세법 제146조
- 소득세법 제144조
- 소득세법 제145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