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9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품의 판매: 그 제품을 인도한 날
  2. ②제품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3. ③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4. ④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결산을 확정할 때 이자를 수익 으로 계상한 날
  5. ⑤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로 하되,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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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고, 결산을 확정할 때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날이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

출제 포인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키는지를 정하는 수입시기 규정을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거래 유형별로 수입시기를 열거하는데, 원칙은 상품등의 「인도」 기준이고, 거래 형태에 따라 판매 확정 시점(시용판매·위탁판매), 현금 회수 시점(무인판매기), 실제 수입 시점(금융보험업 이자), 만기 또는 양도 시점(어음의 할인) 등으로 달라진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같은 「이자」라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아니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품·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부동산은 제외)의 판매는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이 수입시기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 인도에 의해 판매가 완결되고 대가 청구권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대금 수령일이나 계약일을 기준으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② 옳다. 상품등의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이 수입시기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에는 아직 제3자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인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보낸 날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③ 옳다.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가 수입시기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호). 판매 시점마다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현금을 회수하는 시점으로 수입시기를 정한 것이다.

④ 옳지 않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 선택지는 결산 확정 시 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한 날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소득세법은 금융보험업 이자에 대해 장부상 계상만으로 수입시기를 앞당기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옳은 문장은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의도이다.

⑤ 옳다. 어음의 할인은 그 어음의 만기일이 수입시기이고,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이 수입시기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할인료는 만기에 어음금을 회수하면서 실현되므로 만기일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 전에 양도하면 그 시점에 할인 거래가 종결되므로 양도일로 앞당긴다. 할인료는 어음을 할인하는 시점에 어음금에서 미리 차감되어 사실상 먼저 받게 되지만, 수입시기는 그 차감 시점이 아니라 만기일 또는 양도일이라는 점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 상품등의 판매는 인도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호: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사업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어음의 할인은 만기일, 만기 전 양도 시 양도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

함정 정리

  • 「결산 확정 시 수익으로 계상한 날」은 장부 계상을 기준으로 하는 표현이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에서는 금융보험업 이자에 이런 계상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계상 기준 문구가 붙은 선택지를 보면 의심해야 한다.
  •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긴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날이다.
  • 무인판매기는 고객이 물건을 사 간 때가 아니라 사업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때이다.
  • 금융보험업의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약정에 따른 지급일 등)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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