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6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0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 득에 해당한다.
  2. ②「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 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 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④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 서 공제받을 수 있다.
  5. ⑤「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 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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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출제 포인트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 판정,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한다. 공적연금 일시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등을 기초로 한 것만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 퇴직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퇴직한 것으로 보는 중간지급 사유를 나누어 정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7조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모두에 공제를 허용하지만,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열거한다(제4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재직 중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은 장기간 근로의 대가가 일시에 실현되는 성격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연분연승 방식의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한다.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2호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퇴직소득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옳다. 같은 항에는 공적연금 일시금의 지연지급 이자(제1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제3호)도 함께 열거되어 있다.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 중에 일정한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퇴직소득중간지급)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를 열거한다(제3호). 따라서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를 「퇴직한 것으로 본다」로 고쳐야 옳다. 이와 달리 같은 조 제1항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등으로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두 항을 가르는 기준이다.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은 괄호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적용 범위를 한정한다. 따라서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이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중 퇴직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정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를 「해당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 공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기 전의 납입분은 납입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낸 것이어서, 수령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근거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퇴직소득의 범위와 공적연금 일시금의 과세 기준 시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2호·제4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 원인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 퇴직 판정의 특례와 퇴직소득중간지급.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이월공제의 적용 범위.

함정 정리

  • 종교관련종사자의 소득은 재직 중 받으면 종교인소득(기타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이다. 지급 원인으로 구별해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 폐지는 실제 퇴직이 아니어도 퇴직으로 「본다」. 반면 임원 전환 등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는 종합소득에서만 가능하다. 공제 자체는 퇴직소득에도 인정된다는 점 때문에 이월공제까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공적연금 일시금의 퇴직소득 기준 시점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118조의6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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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