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1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 급한 금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이다.
- 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가 적용된다.
- ③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④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 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⑤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 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고 다시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수입금액의 3%라고 한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의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위반 유형마다 무엇을 기준금액으로 삼는지와 몇 %를 곱하는지가 서로 다르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 가산세를 나란히 놓고 그 두 요소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차액 × 100분의 5(건별 최저 5천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손금에 산입한 관련비용 × 100분의 1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100분의 1
-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 100분의 5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 100분의 1 × 미가입 기간 비율
또한 이들 가산세는 모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손 법인이라도 협력의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점이 함께 출제되기 쉽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제75조의6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하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비율과 최저금액을 모두 정확히 옮겼다. 다만 이 가산세는 상대방의 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부과된다는 요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② 옳다. 법인세법 제74조의2제1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미제출이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이다. 선택지는 미제출 시 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만 말하고 있으므로 법문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된다.
③ 옳다. 법인세법 제75조의2제2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한다. 선택지의 「액면금액의 1%」는 이 문언과 일치한다. 같은 조 제1항의 주주등의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이므로, 두 명세서의 비율을 바꾸어 출제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④ 옳다.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한다.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같은 호 나목)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이고,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에는 그 금액의 1천분의 2로 비율이 달라진다.
⑤ 틀리다. 가입기한 부분은 맞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은 소비자상대업종 등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그러나 가산세율이 틀렸다.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는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비율을 다시 곱하도록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7항은 그 비율을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 중 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한다. 따라서 옳은 문장은 「…가입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다. 수입금액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은 소비자상대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고,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5항·제6항).
근거
- 법인세법 제75조의6제1항·제2항제1호·제3항: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가산세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미가입 가산세의 업종, 제외 수입금액, 미가입 기간 비율
-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27조의2제6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와 그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법인세법 제75조의2제1항·제2항: 주주등의 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함정 정리
첫째, ⑤는 앞부분(말일부터 3개월)이 정확하기 때문에 뒷부분의 비율까지 맞는 것으로 읽기 쉽다. 이 가산세의 비율은 100분의 1이고, 기간 비율을 곱해 미가입 일수만큼만 부담시키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은 원칙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수입금액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가입기한으로 둔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말일부터 3개월 하나만 있다. 두 법의 가입기한을 섞으면 기간 문제에서 틀린다.
셋째,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세 갈래로 비율이 다르다. 미가입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기간 비율,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은 100분의 5(건별 최저 5천원), 의무발행 업종의 미발급은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시 100분의 10)이다.
넷째, 같은 법인세법 제75조의2 안에서도 제1항(주주등의 명세서)은 1천분의 5, 제2항(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은 100분의 1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75조의6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법인세법 제74조의2
- 법인세법 제27조의2
- 법인세법 제75조의2
- 법인세법 제75조의4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소득세법 제81조의9
- 소득세법 제81조의7
- 소득세법 제81조의14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