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9번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소송 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②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사소송 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4. ④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5. ⑤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법률 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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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행정소송 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된다고 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에 관하여 두 개의 특칙을 둔다. 제16조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의 참가, 제17조는 다른 행정청의 참가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행정소송법상 참가 제도와 별도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다.

이 문제는 제16조의 요건과 절차(참가 대상, 의견 청취,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와의 관계를 판례가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권리 침해를 받을 제3자를 들고 있으므로 조문과 어긋나지 않는다.

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이 법원이 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된다고 본다. 행정소송법의 참가 규정은 민사소송법상 참가를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된다」가 된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은 참가 신청을 한 제3자가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참가를 원하는 제3자의 절차적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다.

⑤ 옳다.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허용되며, 판례는 여기서의 이해관계를 법률상 이해관계로 한정한다.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률상 이해관계란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판결을 전제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자의 소송참가의 요건, 의견 청취,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참가인의 지위.
  • 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함정 정리

첫째, 「행정소송법에 참가 규정이 따로 있으니 민사소송법상 참가는 배제된다」는 추론이 ③의 함정이다.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판례는 제16조와 제17조를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까지 막는 특별규정으로 보지 않는다. 두 제도가 나란히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둘째, 제16조의 요건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다. 판례는 여기서의 이익도 법률상 이익을 뜻한다고 본다. 단순한 사실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⑤의 보조참가 요건과 같은 방향이다.

셋째, 참가인의 지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제16조에 따라 참가한 제3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도 할 수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종속적 지위에 선다. 행정청 참가(제17조)는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참가 유형과 지위를 짝지어 두어야 변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넷째, ④의 즉시항고는 참가 신청을 한 제3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를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하지도 않은 제3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의 문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로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대조하여 읽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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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