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7번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 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 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 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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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두 가지를 구별하여야 풀린다. 하나는 「어느 시점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을 판단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점의 사실을 어떤 자료로 인정하는가」다.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앞의 기준을 처분시로 삼는 처분시설을 따르면서도, 뒤의 자료 범위는 처분 당시 자료로 제한하지 않는다.
여기에 두 개의 특수한 장면이 더해진다. 허가 신청 후 허가기준이 바뀐 경우 어느 기준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제재처분에서 행위시와 처분시 사이에 법령이 바뀐 경우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지다. 앞의 것은 처분 시점의 법령 적용 문제이고, 뒤의 것은 제재 법령의 시간적 적용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한 판단이 옳았는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옳다. 처분시 기준의 당연한 결과로,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폐지되거나 사실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처분 후의 사정 변경은 새로운 처분이나 철회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③ 옳다. 판례는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하므로,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허가관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기준이 바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선택지는 원칙과 예외를 모두 정확히 담고 있다.
④ 옳지 않다. 처분시가 기준이라는 것은 판단 대상인 사실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지 증거 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옳게 고치면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 판례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다면 행위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맞는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 위법판단 기준시에 관한 처분시설과 제재처분의 행위시법 원칙은 판례 법리다.
함정 정리
첫째, 기준 시점과 자료 범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 ④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을 「처분 당시 행정청 앞에 있던 서류만 본다」로 바꾸어 읽으면 틀린 문장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나온 자료로 처분 당시의 사실을 다시 확정한다.
둘째, ③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 함정이다. 원칙은 처분시 기준, 곧 변경된 새 기준이다. 신청 당시 기준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된다. 원칙을 「신청시 기준」으로 바꾼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셋째, ⑤는 처분시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⑤는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아니라 제재 법령의 적용 시점 문제다. 제재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행위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처분시에 행위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라서 처분시설과 충돌하지 않는다.
넷째, ②와 ③을 함께 읽으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②는 처분 후의 사정 변경이 위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③은 신청 후 처분 전의 기준 변경이 적용 기준을 바꾼다는 것이다. 기준점이 모두 처분시라는 점에서 두 문장은 같은 원리에서 나온다. 처분 전의 변경은 반영되고 처분 후의 변경은 반영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