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2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②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3. ③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監 置)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 할 수 있으며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5. ⑤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 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 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감치 신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할 수 없고,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선택지 ③은 감치 요건을 명단 공개 요건 수준으로 축소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세징수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으며, 수단마다 주체, 금액 요건, 재량ㆍ기속 여부가 다르다. 수입물품 강제징수의 위탁(제30조)은 관할 세무서장이, 명단 공개(제114조)와 감치 신청(제115조 제2항)과 출국금지 요청(제113조)은 국세청장이 행한다. 위탁과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라는 같은 금액 요건을 쓰지만, 감치는 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액 2억원 이상이라는 객관적 요건에 더하여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모두 요구한다. 출국금지 요청은 다른 수단과 달리 「요청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이다. 이 차이를 수단별로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체(관할 세무서장), 상대방(세관장), 재량 규정이라는 점이 모두 선택지와 일치한다.

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본문은 국세청장이 같은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는 단서의 공개 제외 사유에 들어간다.

③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을, 제2호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을, 제3호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제3항에 따라 신청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으며,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요건을 채워야 한다.

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하고, 제6항은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감치는 처벌이 아니라 납부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므로 납부와 동시에 목적이 달성된다.

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며, 제4호가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를 든다. 선택지는 이 구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요건, 사전 안내와 통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때의 위탁 철회.
  • 국세징수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ㆍ제104조: 출국금지 요청의 금액과 대상, 해제 요청.
  • 국세징수법 제11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명단 공개의 요건과 공개 제외 사유.
  • 국세징수법 제11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감치의 요건, 신청 주체, 소명 기회, 집행 종료.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1년ㆍ2억원」이라는 숫자가 위탁, 명단 공개, 감치에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위탁과 명단 공개는 이 숫자 하나로 요건이 끝나지만, 감치는 「3회 이상」과 「각」 1년이라는 횟수 요건, 납부능력과 정당한 사유라는 주관적 요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 요건까지 겹쳐 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일수록 요건이 무거워진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둘째 함정은 주체의 혼동이다. 감치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검사이며, 국세청장은 검사에게 신청할 뿐이다. 셋째로 출국금지 요청은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위탁ㆍ명단 공개ㆍ감치 신청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도 자주 뒤바뀌어 출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113조
  • 국세징수법 제114조
  • 국세징수법 제11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4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