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3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한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 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③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4. ④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 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아님)
  5. ⑤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신고 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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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130조, 제13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제146조 제1항). 그러나 지급을 미루어 원천징수를 늦추는 일을 막기 위해 소득별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을 따로 정해 둔다. 이 문제는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3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35조), 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7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5조의2)의 지급 의제일을 비교해서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13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는 의제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동업기업에서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급 의제일을 두고, 그 밖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해진 날에 원천징수하도록 한다(같은 조 제4호).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지급을 한 날 원천징수한다는 서술은 옳다.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2호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한다. 선택지는 의제 지급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앞당겨 서술하였다. 옳게 고치면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가 된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이 정한 내용과 같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 제1항과 짝을 이룬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정한다. 12월에 퇴직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의제 지급일이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인 퇴직소득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데, 선택지는 그 경우가 아님을 괄호로 밝히고 있다.

⑤ 옳다. 소득세법 제145조의2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였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2호·제4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의 지급 의제일, 그 밖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제2항: 근로소득의 지급 의제일
  •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제2항·제4항: 퇴직소득의 지급 의제일과 적용 제외
  • 소득세법 제145조의2, 제131조 제2항: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함정 정리

  • 「12월 31일」「다음 연도 2월 말일」「3개월이 되는 날」이라는 세 종류의 의제 지급일을 소득별로 구별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1월부터 11월까지분이 12월 31일, 12월분이 다음 연도 2월 말일이고, 퇴직소득은 퇴직한 달을 기준으로 같은 구조를 따른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과 상여는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이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의 연말 의제와 같은 틀로 생각하면 ②처럼 과세기간 종료일로 착각하게 된다.
  • 소득처분된 소득은 결정·경정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신고면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다. 배당뿐 아니라 상여(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5조의2)도 같은 틀을 준용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3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47조
  • 소득세법 제145조의2
  • 소득세법 제131조
  • 소득세법 제144조의5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 소득세법 제14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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