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7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 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 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 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1) 공급가액 (2) 매입세액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사용재화(기계C) 계 200,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312,000,000원 구분 매입세액 비고 과세사업 6,000,000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면세사업 4,000,000원 공통사용재화 7,500,000원 기계B 4,500,000원 기계C 3,000,000원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 계 17,500,000원

  1. ①9,700,000원
  2. ②9,800,000원
  3. ③10,200,000원
  4. ④10,300,000원
  5. ⑤10,700,000원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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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매출세액 21,200,000원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11,500,000원을 빼면 2023년 제2기 확정신고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9,7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양쪽에서 끝까지 계산하게 하는 문제이다. 풀이에 필요한 판단은 네 가지이다.

첫째, 매출세액의 범위이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에는 세율이 적용되고, 면세사업 공급가액에는 매출세액이 없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던 재화(기계C)를 처분한 것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이때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한다. 그런데 (주)A는 2023.10.1.에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이 과세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다. 이처럼 비율을 잡을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안분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둘째,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의 처리이다.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그 안에 섞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지 않는다.

셋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과세사업분만 공제한다. 이 비율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잡고, 공통사용재화 자체의 처분가액은 비율 계산에 넣지 않는다.

넷째, 같은 과세기간에 취득하여 그 과세기간 안에 처분한 공통사용재화(기계C)의 매입세액이다. 이 재화의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율이 아니라 그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에 쓰는 기준, 곧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로 안분한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에 넣은 이 사안에서는 매입세액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한다. 공급 단계와 매입 단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어야 과세와 공제가 대칭을 이룬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매출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기계C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200,000,000원 + 12,000,000원) × 10% = 21,200,000원이다. 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분 6,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기계B 4,500,000원 × 200,000,000원 ÷ 300,000,000원 = 3,000,000원, 기계C 3,000,000원 전액을 합하여 5,5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11,500,000원이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21,200,000원 − 11,500,000원 = 9,700,000원이다.

② 옳지 않다. 9,800,000원은 정답보다 1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매출세액과 공제 매입세액을 출제 포인트의 네 가지 판단대로 계산하면 9,700,000원이므로, 이 선택지는 9,7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옳지 않다. 10,200,000원은 정답보다 5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 금액이 성립하려면 공제 매입세액이 21,200,000원 − 10,200,000원 = 11,000,000원이어야 하는데, 올바르게 계산한 공제 매입세액은 11,500,000원이다. 옳은 금액은 9,700,000원이다.

④ 옳지 않다. 10,300,000원은 정답보다 6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신규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다는 사정을 공급 측과 매입 측 양쪽에 일관되게 반영하면 매출세액 21,200,000원, 공제 매입세액 11,500,000원이 되어 납부세액은 9,700,000원이다.

⑤ 옳지 않다. 10,700,000원은 정답보다 1,0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 금액이 성립하려면 공제 매입세액이 21,200,000원 − 10,700,000원 = 10,500,000원이어야 하므로, 올바른 공제액 11,500,000원보다 1,000,000원 적게 공제한 셈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9,7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이 과세기간에 취득한 기계B·기계C의 매입세액도 이번 확정신고에서 다룬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분 6,000,000원 안에 포함된 500,000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사업분 4,000,000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주)A는 사업개시일에 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이 제한은 문제 되지 않는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은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비율을 잡을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함정 정리

첫째,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표에 적힌 금액 그대로 공제하는 실수이다. 비고란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표의 합계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비고란을 먼저 읽어야 한다.

둘째,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하면 무조건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외우는 실수이다. 안분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이므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사업자에게는 그 기준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의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라는 문구가 바로 이 판단의 단서이다.

셋째, 기계B와 기계C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수이다. 둘 다 공통매입세액이지만, 기계B는 이 과세기간에 취득해 계속 쓰는 재화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기계C는 같은 과세기간에 취득해 처분한 재화이므로 그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넷째, 안분 비율의 분모에 기계C 처분가액을 넣는 실수이다. 비율은 과세사업 공급가액 200,000,000원과 면세사업 공급가액 100,000,000원으로 잡는다.

다섯째,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처럼 일부 공제하는 실수이다.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으로 분명한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이 아니라 전액 불공제 대상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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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