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35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5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2. ②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3. ③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4. ④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 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5. ⑤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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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지원이 시작되고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늘면 지원도 늘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공공부조보다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출제 포인트

근로장려세제는 일정한 근로를 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소득에 연계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구분된다. 소득이 낮은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늘고, 중간의 평탄구간에서는 장려금이 일정하며, 소득이 더 높은 점감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든다.

각 구간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대체효과는 추가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순임금이 변해서 생기고, 소득효과는 장려금으로 소득이 늘어서 생긴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효과는 언제나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점증구간에서는 순임금이 올라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줄인다. 평탄구간에서는 순임금이 변하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노동공급을 줄인다. 점감구간에서는 장려금이 줄어드는 만큼 암묵적 세금이 붙어 순임금이 내려가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무소득자의 생계안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가 맡는 영역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의 구성에 따라 지원 구조를 달리한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구와 단독 가구는 생계 부담이 다르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필요한 지원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가구의 구성에 따라 지원 구조를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된다. 구체적인 금액과 소득 기준은 이 문제의 판단에 필요하지 않다.

③ 옳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소득이 늘면 그만큼 급여를 줄이는 보충급여 방식이 기본이어서, 수급자가 일을 더 해서 소득을 늘려도 급여가 거의 같은 폭으로 줄어든다. 이는 매우 높은 암묵적 한계세율로 작용하여 근로의욕을 크게 떨어뜨린다.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있어야 지원이 시작되고 점증구간에서는 일할수록 지원이 늘어나므로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④ 옳지 않다. 점감구간에서는 소득이 한 단위 늘 때마다 장려금이 일정 비율씩 줄어들므로, 추가 근로의 실질 순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낮아진다. 순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싸지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가 된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이므로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다.

⑤ 옳지 않다.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인 구간은 평탄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추가 근로가 장려금을 바꾸지 않으므로 순임금이 시장임금과 같고, 제도가 만드는 대체효과는 없다. 남는 것은 장려금으로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소득효과뿐이며,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을 줄인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는 것은 틀렸고, 옳은 문장은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작용한다」이다.

근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에 관한 재정학의 표준 분석에 따른다. 점증·평탄·점감의 세 구간에서 순임금의 변화가 대체효과를, 장려금에 의한 소득 증가가 소득효과를 만든다는 틀과, 보충급여 방식의 공공부조가 높은 암묵적 한계세율 때문에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비교가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를 장려한다는 이름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늘린다고 오해하기 쉽다. 노동공급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점증구간뿐이며,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서는 제도가 노동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점감구간의 대체효과 방향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장려금이 줄어드는 것은 곧 세금이 붙는 것과 같으므로 순임금이 내려간다. 순임금이 내려가면 대체효과는 노동을 줄이는 쪽이다.

셋째,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이라는 말을 「제도 효과가 없다」로 읽으면 안 된다. 대체효과만 사라지는 것이고, 장려금 자체의 소득효과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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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