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1번
상법상 주식의 소각ㆍ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 차를 밟아야 한다.
- ②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다.
- ③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④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주식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것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소각이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출제 포인트
주식의 소각과 분할은 모두 발행주식의 수를 바꾸지만, 자본금과 정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 소각의 두 경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각(원칙)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예외)이 있다(상법 제343조제1항).
- 자본금 감소 경로의 절차: 감소 방법을 결의로 정하고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친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 이의 절차가 필요 없다(상법 제439조제1항·제2항).
- 주식분할: 정관변경 특별결의와 같은 요건의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상법 제329조의2제1항, 제434조).
-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 법정 최저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329조의2제2항).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그 절차의 일부인 채권자 이의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은 이미 배당가능이익 등으로 취득 대가를 치른 주식이어서, 이를 소각해도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추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다. 상법 제343조제1항 본문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따라서만」을 「따라서」로 적어 배타성을 약하게 표현했을 뿐,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른 소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조문과 일치한다. 이 경로로 소각하면 주권 제출 공고 등 자본금 감소 시의 주식 병합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43조제2항).
③ 옳다. 상법 제329조의2제1항은 회사가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법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특별결의이다. 따라서 주식분할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기술은 옳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을 분할할 수 없다는 점이 같은 논점의 반대 방향 변형이다.
④ 옳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1주의 금액은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주식을 분할하면 1주의 금액이 줄어들므로 정관의 해당 기재를 바꾸어야 하고, 결국 주식분할은 정관변경의 절차를 수반한다. 주식분할의 결의 요건이 정관변경 특별결의와 같은 상법 제434조의 결의로 정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액면총액인 자본금은 분할 전후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⑤ 옳다. 상법 제329조의2제2항은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액면주식 1주 금액의 법정 하한 미만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한은 100원이다. 따라서 분할 후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는 기술은 옳다. 분할로 1주의 금액이 끝없이 작아지는 것을 막아 액면주식 제도의 최저 기준을 지키려는 규정이다.
근거
- 상법 제343조제1항·제2항: 주식 소각의 두 경로와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른 소각 시의 준용.
- 상법 제439조제1항·제2항: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채권자 이의 절차, 결손 보전 감소의 예외.
- 상법 제329조의2제1항·제2항: 주식분할의 결의와 분할 후 1주 금액의 하한.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요건.
함정 정리
- 소각은 「자본금 감소 경로」와 「자기주식 이사회 결의 경로」로 나뉘고, 채권자보호절차는 앞의 경로에서만 문제된다. ①은 뒤의 경로에 앞 경로의 절차를 붙인 문장이다.
- 자본금 감소 경로라도 결손 보전을 위한 감소라면 채권자 이의 절차가 필요 없다. 「소각이면 항상 채권자보호절차」라는 단순 공식은 두 군데에서 틀린다.
- 주식분할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다.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처럼 이사회 또는 보통결의로 신주가 생기는 제도와 섞지 않아야 한다.
- ⑤의 100원은 액면주식 1주 금액의 하한이다. 무액면주식에는 1주의 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분할 후 금액의 하한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액면주식」을 명시한 선택지를 따로 둔 것도 이 차이 때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3조
- 상법 제439조
- 상법 제329조의2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42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