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0번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ㄴ.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 도하지 못한다. ㄷ. 2명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ㄹ.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은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 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ㅁ.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야 한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ㅁ
- ③ㄴ, ㄷ, ㄹ
- ④ㄴ, ㄹ, ㅁ
- ⑤ㄷ, ㄹ, ㅁ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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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ㄴ, ㄷ, ㄹ)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자기 지분을 양수할 수 없고(ㄱ), 정관변경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ㅁ) 두 보기는 틀리고, 나머지 ㄴ·ㄷ·ㄹ은 옳다.
출제 포인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에 맡기는 회사 형태이다. 이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 규율을 확인한다.
- 자기지분 양수 금지와 취득 시 소멸.
- 지분 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
-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일 때 각자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
-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 제한.
- 정관변경 요건.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지 않다. 상법 제287조의9제1항은 유한책임회사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한다. 회사가 자기 지분을 보유하는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양수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
ㄴ은 옳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보기는 「전부」의 양도만 적었지만, 전부 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 자체는 이 원칙과 어긋나지 않는다. 사원 사이의 인적 신뢰를 중시하는 회사 형태이므로 새 사원의 진입을 다른 사원이 통제하게 한 것이다.
ㄷ은 옳다. 유한책임회사가 정관으로 2명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합명회사의 사원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업무를 집행하는 것(상법 제200조제1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업무를 집행하는 것(상법 제273조)과 같은 각자집행 원칙이다.
ㄹ은 옳다. 상법 제287조의11은 업무집행자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합명회사 사원의 자기거래 제한(상법 제199조)과 같은 구조이며, 결의 요건이 「다른 사원 과반수」라는 점까지 보기와 일치한다.
ㅁ은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는 부족하다. 정관은 사원 사이의 계약적 합의에 가까우므로 원칙적으로 전원의 합의로만 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총사원의 동의로 해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조합을 검토한다. 옳은 보기는 ㄴ·ㄷ·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ㅁ이다.
① ㄱ, ㄴ, ㄷ은 틀린 보기 ㄱ이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ㅁ은 틀린 보기 ㄱ과 ㅁ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ㄷ, ㄹ은 옳은 보기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고 빠진 옳은 보기도 없으므로 정답이다.
④ ㄴ, ㄹ, ㅁ은 틀린 보기 ㅁ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ㄷ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ㄷ, ㄹ, ㅁ은 틀린 보기 ㅁ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ㄴ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상법 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와 취득 지분의 소멸.
- 상법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 상법 제200조제1항, 제273조: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각자 업무집행(비교 대상).
- 상법 제199조: 합명회사 사원의 자기거래 제한(비교 대상).
함정 정리
- ㄱ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제도를 떠올리면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주식회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지분 양수 자체가 금지되고 취득하더라도 그 즉시 소멸한다.
- ㅁ은 「과반수」라는 표현이 ㄹ에도 나오므로 헷갈리기 쉽다. 자기거래 승인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로 구별한다.
- ㄴ처럼 조문의 「전부 또는 일부」 가운데 한쪽만 적은 보기는 내용이 조문과 모순되지 않으면 옳은 보기로 판정한다.
- ㄷ의 각자집행 원칙은 정관으로 업무집행자를 둘 이상 정했을 때의 기본 모습이다.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하면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각자집행은 정관에 그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87조의9
- 상법 제287조의11
- 상법 제287조의19
- 상법 제287조의21
- 상법 제200조
- 상법 제273조
- 상법 제199조
- 상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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