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2번
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 ②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다.
- ③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④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합명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 ⑤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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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절차는 필요하다. 청산절차 없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이고,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청산을 대신한다.
출제 포인트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출발점일 뿐이며, 해산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쳐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이 문제는 다음을 묻는다.
- 해산사유: 회사 형태마다 다르다. 합자회사는 한쪽 사원이 모두 퇴사하면 해산하고,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이 되어도 해산하지 않는다.
- 청산의 필요 여부: 합병과 파산을 제외한 해산은 청산절차를 거친다.
- 청산인의 선임: 합명회사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고, 특정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 회사이므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면 해산한다. 이 경우 남은 사원 전원의 동의로 빠진 쪽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라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해산사유라는 선택지의 기술 자체는 옳다.
② 옳지 않다. 해산한 회사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합명회사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 방법을 정하는 임의청산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청산의 한 방식이지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다.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1인 회사를 인정하는 물적회사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되면 해산하고, 합자회사는 한쪽 사원이 모두 없어지면 해산한다. 인적회사는 복수 사원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두 규율의 차이를 만든다.
④ 옳다. 상법 제252조는 회사가 사원이 1인으로 된 사유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의 사유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이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정한다. 사원이 1인이면 청산인을 선임할 결의 자체가 의미를 잃고, 해산명령·판결의 경우에는 사원에게 청산을 맡기기 어렵다는 점이 법원 선임의 이유이다. 선택지는 이 규정과 일치한다.
⑤ 옳다. 합명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선택지는 원칙적인 선임 방식을 정확히 적었다. 다만 ④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이 원칙 대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예외가 있다는 점을 함께 구별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252조: 사원 1인·해산명령·해산판결로 해산한 경우 법원의 청산인 선임.
- 상법 제283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과 지분 승계(유한책임사원 사망이 해산사유가 아니라는 점의 비교).
- 상법 제276조, 제278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업무집행 금지(합자회사 사원 구성의 비교).
함정 정리
- 「해산 = 소멸」이 아니다. 해산 후 청산이 끝나야 법인격이 소멸하며, 청산 없이 소멸하는 것은 합병뿐이다. 파산은 청산절차 대신 파산절차로 정리된다.
- 임의청산은 청산의 생략이 아니라 청산 방법의 선택이다. 임의청산이 허용되는 해산사유도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와 총사원의 동의로 한정된다.
- 사원 1인의 효과는 회사 형태마다 다르다. 합명회사는 해산사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해산사유가 아니다.
- ④와 ⑤는 청산인 선임의 예외와 원칙을 나란히 놓은 선택지이다. 둘 다 옳은 문장이므로, 한쪽을 알고 다른 쪽을 모르면 옳은 문장을 틀린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 「원칙은 총사원 과반수, 사원 1인·해산명령·해산판결이면 법원」으로 한 줄에 묶어 기억한다.
-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퇴사 원인이 되고, 그 결과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도 남지 않으면 해산사유가 된다. 사망 자체가 아니라 「한쪽 사원이 모두 없어졌는가」가 해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52조
- 상법 제283조
- 상법 제276조
- 상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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