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3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2. ②이사는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④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5. ⑤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가 종결되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주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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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며, 종결 후 1개월이라는 대기 기간은 없다(상법 제462조의2제4항).

출제 포인트

주식배당은 이익을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제도이다. 상법 제462조의2가 그 요건과 효과를 한 조문에 모아 두었으므로, 각 항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결정 기관: 주주총회의 결의(제1항 본문).
  • 한도: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 단서).
  • 배당 기준 가액: 주식의 권면액(제2항).
  • 단주 처리: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는 자본금 감소 시의 단주 처리 규정 준용(제3항).
  • 효력 발생 시기: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제4항).
  • 통지: 이사가 지체 없이 주주와 주주명부상 질권자에게 통지(제5항).

문제가 「비상장주식회사」로 범위를 좁힌 것은 상장회사에는 주식배당 한도에 관한 별도의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본문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으로 줄여 적었을 뿐 조문과 같다.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결정한다는 점이 요점이다.

② 옳다. 상법 제462조의2제5항은 이사가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질권자에게도 통지하는 이유는 등록질권자의 권리가 주식배당으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치기 때문이다(상법 제462조의2제6항).

③ 옳다.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는 주식에 의한 배당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배당 전체를 주식으로 하면 현금 배당을 기대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금이 이익으로 과도하게 불어나는 문제가 있어 절반으로 제한한 것이다.

④ 옳다. 상법 제462조의2제2항은 주식배당을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가가 아니라 권면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배당액을 권면액으로 나누어 발행할 주식 수를 정하고,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는 단주 처리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462조의2제4항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가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종결 후 1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으나 조문에는 그런 기간이 없다.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로 고쳐야 옳다. 결의가 있은 때가 아니라 총회가 「종결한 때」라는 기준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462조의2제1항~제6항: 주식배당의 결정 기관, 한도, 기준 가액, 단주 처리, 효력 발생 시기, 통지, 질권의 효력.

함정 정리

  • 주식배당의 효력 발생 시기는 「총회가 종결한 때」이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주주총회가 결정한 경우의 「결의가 있은 때」와 비교하면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이다. 배당가능이익의 2분의 1이나 자본금의 2분의 1로 바꾼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
  • 기준 가액은 권면액이다. 시가나 발행가액으로 바꾼 선택지는 틀린다.
  • ②의 통지 대상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 두 부류이다. 질권자를 빼거나 회사채권자 전체로 넓힌 선택지는 틀린다.
  • 주식배당을 하면 배당액만큼 신주가 발행되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이 남아 있어야 한다. 남은 수가 부족하면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함께 출제될 수 있다.
  • 「비상장」이라는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 상장회사에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 이상이면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 ③의 2분의 1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특례를 배제하려고 비상장회사로 범위를 좁혔다.
  • 주식배당 결의는 이익배당 결의의 한 형태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익이 없는 회사가 주식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신주를 나누어 주면 실질적으로 자본금만 부풀리는 결과가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62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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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