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4번
상법상 신주의 위법ㆍ불공정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③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④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은 회사가 인수 한 것으로 본다.
- ⑤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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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회사가 아니라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28조제1항).
출제 포인트
신주발행이 위법하거나 불공정할 때 상법은 단계별로 다른 구제 수단을 둔다.
- 발행 전: 주주의 신주발행 유지청구(상법 제424조).
- 발행 후 가액 조정: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차액 지급 의무(상법 제424조의2).
- 발행 후 자본충실: 미인수 주식과 청약 취소 주식에 대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상법 제428조).
- 인수의 안정: 변경등기 후 1년 경과 시 인수의 무효·취소 주장 제한(상법 제427조).
- 발행 자체의 부정: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무효판결의 효과(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432조).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여러 사유 가운데 법령 위반만 적었지만, 조문의 적용 범위 안에 있는 서술이므로 옳다. 청구 상대방이 이사가 아니라 「회사」라는 점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구별된다.
② 옳다. 상법 제424조의2제1항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이 지급 청구에는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조 제2항)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책임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③ 옳다. 상법 제427조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주식청약서 요건 흠결만 들었으나 조문의 범위 안의 서술이다. 인수인이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428조제1항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떠안는 셈이 되어 자본충실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은 이사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로 고쳐야 옳다. 이 책임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⑤ 옳다. 상법 제432조제1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가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무효판결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제431조제1항) 신주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회사는 받은 납입금을 돌려준다. 반환 금액이 판결 확정 시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면 법원이 증감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432조제2항).
근거
-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 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 상법 제427조: 인수의 무효 주장·취소의 제한.
- 상법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상법 제431조, 제432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과 납입금 반환.
함정 정리
- 미인수 주식을 떠안는 주체는 「이사」이다. 회사, 대표이사 단독, 발기인으로 바꾼 선택지는 모두 틀린다. 설립 단계에서는 발기인이, 신주발행 단계에서는 이사가 인수담보책임을 진다는 대응 관계로 기억한다.
- 유지청구는 두 종류이다. 신주발행 유지청구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감사나 소수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한다.
- 무효판결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결 전에 이루어진 이익배당이나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게 남고, 회사는 납입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 ③의 1년은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두 기간은 길이뿐 아니라 기산점도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24조
- 상법 제424조의2
- 상법 제427조
- 상법 제428조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31조
- 상법 제432조
- 상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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