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9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 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②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 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3. ③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4.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 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⑤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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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설명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법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일반 원칙대로 계산하면 과세가 왜곡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따로 규율하는 규정들의 묶음이다. 이 문제는 그 가운데 다섯 가지를 묻는다. 상속이 일어난 경우 피상속인 몫과 상속인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구분 계산),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경우의 예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제한과 그 예외인 주거용 건물임대업,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 공동사업장 단위의 소득금액 계산이다. 각 특례가 무엇을 원칙으로 두고 무엇을 예외로 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44조제1항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이어받더라도 피상속인의 소득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따로 계산하고, 상속인 자신의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산하여」를 「구분하여」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합산한다면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건 때문에 상속인의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결과가 생기므로 구분 계산이 원칙이다.

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은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바꾸었으므로 틀렸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로 고치면 옳다. 이 규정은 제1항의 구분 계산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원칙(구분)과 예외(상속인의 소득으로 봄)의 방향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도록 제한하지만, 주거용 건물임대업은 이 제한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선택지의 「공제하지 아니한다」를 「공제한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반대로 주거용 건물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예컨대 상가 임대에서 생긴 결손금이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맞게 된다. 같은 부동산임대업 안에서 주거용 여부로 결론이 뒤집힌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함정이다.

④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41조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소득을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한정한다. 이자소득은 대상 소득에 들어 있지 않다. 선택지의 「이자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만 해당),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이자소득과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없이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정하는 구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조세 회피가 끼어들 여지가 적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분배되는 몫이어서 사업소득과 같은 계산 구조를 거치므로 대상에 포함된다.

⑤ 옳다.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 즉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일치한다. 다만 계산 단계와 귀속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고,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소득금액 계산의 단위를 정하는 의제이지, 공동사업장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항: 공동사업장 단위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분배.
  • 소득세법 제44조제1항·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 상속 시 구분 계산 원칙과 배우자의 연금계좌 승계 예외 및 승계신청 기한.
  • 소득세법 제41조제1항: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제한 규정과 그 예외인 주거용 건물임대업.

함정 정리

첫째,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 함정이다. ①은 원칙인 구분 계산을 합산으로, ②는 예외인 상속인 소득 의제를 피상속인 소득으로 뒤집었다. 두 선택지는 같은 조의 제1항과 제2항을 하나씩 비튼 것이므로,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예외라는 구조를 잡아 두면 된다.

둘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에서 「주거용」이라는 수식어의 효과를 거꾸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공제가 제한되는 것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이며,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결손금은 오히려 공제된다.

셋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소득을 모든 종합소득으로 넓히는 함정이다. 종합소득 중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만 대상이고 이자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은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01조라는 별도 조문이 같은 구조의 부인 규정을 둔다.

넷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의제를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계산 단위는 공동사업장이지만 납세의무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공동사업자가 진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44조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5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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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